'채 상병 특검' 처리 후폭풍...'거부권·이탈표' 관건

'채 상병 특검' 처리 후폭풍...'거부권·이탈표' 관건

2024.05.03.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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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리고 재표결 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는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엄중 대응'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정치권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구호를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여권이 같은 구호로 내건 현수막만 수만 장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범인이 아니니,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말의 도가 지나쳤다면서,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원칙과 국민의 기준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해 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송석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이 '어거지'라면서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찬성 여론에 대해서는 민의는 존중해야 하지만,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일탈한 정치 군인'을 국방부 지휘권자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다며 특검을 하겠다는 건 아직 절차적으로 미성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추리게 되어있는 내용은 자신이 봐도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 국방부 지휘권자의 이런 뭔가 바로잡는 행위를 갖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수사 외압이라는 사건의 본질에 관한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특검법은 다시 이거 당연히 거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다, 또 특검한다. 그래서 저는 절차적으로 특검에 가기에는 절차적으로 미성숙이다.]

강대 강 대치로 정국이 전환되면서, 21대 남은 임기에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나, 연금개혁안 등 다른 법안들 통과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어떤 내용이기에 이토록 여야가 반목하고 있나요?

[기자]
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에 경북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채 모 상병의 순직사건 수사에 관한 법입니다.

수사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 사건 기록 회수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개입이나 회유, 외압 등이 있었는지 의혹을 밝히는 내용인데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도 명시한 만큼, 여권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인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검사 20명, 40명의 파견 공무원 등 최대 100여 명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특검을 꾸릴 때 대통령은 야권의 교섭단체, 사실상 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합니다.

해당 교섭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사흘 안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앵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이후 절차 등이 가장 큰 관심인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까?

[기자]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송에 걸리는 시간은 법마다 제각각이지만 통상 일주일이 걸리는데요.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적어, 이보다는 짧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 달 27일이나 28일쯤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되돌아온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기 위함입니다.

재표결은 민주당 의석만으로 가능했던 첫 표결 시보다는 문턱이 높아집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재적 의원 295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범여권 의석이 국민의힘 113석과 자유통일당, 무소속 등 모두 115석인데, 계산해보면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범야권은 재표결이 불발되면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 범여권은 108석인데 여권에서 8석만 이탈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 통과가 가능합니다.

결국, 여러모로 여권의 '이탈표'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수용하자는 쪽이 과반을 훌쩍 넘을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며 여당 의원들이 '여론의 압박'을 받으리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낙선자들의 '반란표'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에, '기분 나빠서 통과시켜야지'하는 수준의 의원은 없으리라고 확신하는 등, 여권은 일축하는 분위깁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다시 합의에 이른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안의 합의 처리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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