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지하수도 사용료 내라?"...권익위, 시정 권고

"유출된 지하수도 사용료 내라?"...권익위, 시정 권고

2024.05.01.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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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 지하수에 대해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하수 유출이 발생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매달 천3백만 원씩 7개월 동안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온 광주광역시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 물 저장 시설에서 지하수 유출이 발생해왔고, 입주민들은 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가구당 만4천 원씩 사용료를 부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광주시에 그동안 낸 하수도 사용료를 환급하고 유출 지하수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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