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권익위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2024.04.30.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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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내일(1일)부터 3개월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를 통해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부정 수급 빈발 분야인 산업 자원과 보건복지, 고용 노동, 농림축산, 환경 등 5개 분야입니다.

권익위는 최근 부정 수급신고 가운데 연구개발 분야 신고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5년간 신고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총 220억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정 수급을 알게 되는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방문 또는 온라인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국민콜 110'이나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관련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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