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 구역도 없애면 안 돼"

권익위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 구역도 없애면 안 돼"

2024.04.25.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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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없애도록 계도한 경기 성남시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지속적 행정 지도로 규격에 맞는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성남시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좁아 재설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받은 뒤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법적 설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주차구역을 없애라고 안내하고 시정명령 사전 통지서까지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건물이 관련법 제정 이전인 지난 1997년에 사용 승인을 받아 설치 의무는 없지만, 병원 진료 환자 등이 이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재설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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