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본회의 회부 깊은 유감"

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본회의 회부 깊은 유감"

2024.04.23. 오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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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국가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보훈부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민주유공자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법안은 국가유공자 결정 때와는 달리 민주유공자 결정을 위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법 적용에서 배제된 사람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할 뒷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 법안은 적용 대상을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국가보훈부에서 이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없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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