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불태운 男, 이유 물었더니 "도박빚 갚을 사망 보험금 8억원 때문에..."

노숙자 불태운 男, 이유 물었더니 "도박빚 갚을 사망 보험금 8억원 때문에..."

2024.04.17.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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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현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현우 : 안녕하세요. 김현우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이 사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건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 김현우 : 2010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가해자인 A씨가 강변북로 고가 밑을 둘러보다가 노숙인 1명을 발견해서 말을 걸어요. 나랑 술 한잔 하자고 아마 술 친구 하자는 식으로 꼬셨을 것 같은데 노숙인 입장에서는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고 또 A씨가 차로 가서 마시자고 하니까 날도 춥고 해서 응했던 것 같은데 노숙인은 추운 날씨에 급하게 술 마시다가 금방 만취했고, A씨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차에 옷까지 모아서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죠.

◇ 이원화 : 노숙인 B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했나요?

◆ 김현우 : 다행히 살았습니다. 그때 강변북로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가 차에 불이 붙은 걸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인 노숙인은 뜨거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바람에 기도에 화상을 입기는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해요.

◇ 이원화 : A씨는 왜 그랬던 겁니까? 노숙인과 무슨 사연이라도 있었나요?

◆ 김현우 : 당시 A씨가 도박 빚에 쫓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는데 사망보험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죽기 싫으니까 노숙인들 특히 신원 조회가 쉽지 않고 사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소외된 사람을 하나 찾으려고 했겠죠.

◇ 이원화 :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찾으려고 한 거군요.

◆ 김현우 : 예 맞습니다. 나이, 성별, 체격이 비슷한 사람을 불태워 죽이면 신원을 알아내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대신 타게 해 줄 피해자를 물색한 것입니다.

◇ 이원화 : 시신 바꿔치기를 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다는 건데 이 보험금은 얼마나 되나요?

◆ 김현우 : 생명보험 4개 총 8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공범인 부인이 받도록 해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아 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하려고 매달 80만 원이 넘는 보험료까지 내면서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보지 않았다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 김현우 : 네 맞습니다. 변사 사건의 경우에 경찰에서는 우선 사망한 사람의 신원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DNA 조사가 가능한데요. 당시 차량의 옷가지를 모아 불을 놓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신이 완전히 소실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바로 확인이 어렵다고 해도 치아 상태나 지문 그리고 뼈, DNA 등 통해서 결국에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 이원화 : 만약에 완전히 시신이 소실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DNA를 취득하는 게 좀 어려워지죠.

◆ 김현우 : 그래도 뼈를 통해서 이제 DNA를 확보해놓고 그리고 치아 같은 경우는 실제 진료 받은 상태를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유족을 통해서 신원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원화 : A씨가 자백을 한 건가요? 용의자는 어떻게 특정했죠?

◆ 김현우 : 경찰이 차적 조회를 통해 피의자 잡았고요.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 이원화 :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 그 혐의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 김현우 : 죄명으로 말씀드리면 현존 자동차 방화 치사 그리고 사기 미수, 살인 미수 혐의 등이 인정될 것 보이고 형량도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범행이 2건이나 있어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이원화 : 보험금을 타내려고 집에 불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 김현우 : 많습니다. 근데 유명한 사안 중에 2005년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대전 문화동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목격자들은 펑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구쳤다고 했고, 남편도 현장에 있었지만 가족들을 구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남편은 화상 흔적도 없고 얼굴에 그을음도 없었고요. 딱히 화재 현장에서 가족들을 구출하려다 실패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경찰은 아무래도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겠네요.

◆ 김현우 : 네 맞습니다. 보통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누전이거나 실수로 불이 옮겨붙거나 하는데 이 경우는 펑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구쳤다 이 상태예요. 그렇다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장례 절차 직전에 당연히 부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이원화 : 부검 결과는 어땠나요?

◆ 김현우 : 부검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은 당연히 살아있을 때 화재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기도의 그 흐름이 당연히 나와야 됐습니다. 혈액에서도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나왔습니다.

◇ 이원화 : 그럼 화재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 이건가요?

◆ 김현우 : 그렇죠. 화재로 인한 사망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안 나왔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사인을 다시 밝혀야 되잖아요.

◆ 김현우 : 그런데 부검을 하면서 특이한 소견들이 나왔습니다. 위장에서 청산염 그리고 청산가리라고 하죠. 청산가리 중독 시에 확인할 수 있는 냄새가 났고, 위부터 소장까지 내용물이 일부 액상 말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복 상태에서 아침에 물 마시고 얼마 안 돼서 사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물 안에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추정이 가능하죠.

◇ 이원화 : 살인 사건이네요.

◆ 김현우 :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웠던 점이 하나 있는데 막내 아들은 심하게 탄화가 되어서 사인을 밝히기가 어려웠는데 질식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시너 흔적을 발견했어요. 결국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결과를 가지고 남편을 수사했고요. 남편이 사건 한 달 전부터 두 곳의 보험사에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청산가리와 시너를 구입해서 보관했던 것을 알아냈습니다.

◇ 이원화 : 충격적인데요.

◆ 김현우 :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했냐면 가족들이 마신 물이 아내가 약수터에서 떠오는 물이래요. 거기에 청산가리를 탄 거고 아내랑 첫째는 물을 마시고 사망했는데 막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니까 목을 졸라서 죽인 겁니다. 그 후에 출근해서 아내한테 전화를 걸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퇴근한 척 PC방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 이원화 :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한다. 이 연쇄살인범 강호순도 그랬잖아요.

◆ 김현우 : 네 강호순은 평소에도 보험사기 한 방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다녔을 정도로 보험 사기에 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네 번째 아내하고 그 장모에게 술을 먹여 잠이 들게 한 뒤에 불을 질러 사망하게 하고 사망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받은 보험금도 결국에는 유흥비나 범행도구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이원화 : 강호순 케이스 같은 경우에 보험금을 실제로 타서 사용까지 했는데 방화로 인한 살인 보험사기 사건이었다는 거는 언제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 김현우 : 네 번째 아내 사망 당시에도 경찰이 강호순을 의심했고요. 이제 조사를 하기도 했는데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족들이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추후에 강호순의 연쇄 살인 범행이 이제 발각되고 수사 결과 드러난 게 이제 이번 보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 이원화 : 보험사기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돈을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해질 때가 많고, 심지어 오늘 살펴본 보험사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정도의 강력 범죄들이거든요. 수법도 잔인하고 지능화되고 그런 느낌이 들고 하는데, 강변북로 사건은 다행히 범행에 실패했지만 실제로 노숙인을 물색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수면제 탄 음료수 먹여서 죽이고 병원에서는 동생이 사망한 것처럼 시체 검안서까지 발급받아 가지고 보험금 수령에 성공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시체만 구했다 이런 엽기적인 주장까지 했었다고 해요. 변호사님은 보험금 받자고 이렇게까지 하나 놀랐던 사례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 김현우 : 보험 사기 사건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엄인숙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20대 중후반의 나이밖에 되지 않았던 엄인숙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끔찍한 생각을 하는데 가족들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습니다. 엄인숙의 첫 번째 남편,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 모두 실명했다가 사망했고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아들도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 밖에 어머니, 오빠, 남동생 등이 실명 화상 등으로 다쳤고 심지어 주변인들이었던 가사도우미 그 남편까지 화를 입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 이원화 : 일각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양형 기준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현우 : 이런 지적 때문에 보험사기 특별법에 의해서 조금 더 강도 높게 처벌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형법상 사기죄하고 보험사기에 이제 5억 원 미만의 피해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획적이고요.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원 미만의 사기 사건에서도 형량을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원화 : 네 맞습니다. 이렇게 5억 원 미만인 사건의 경우에도 보험사기는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보험사기 살인 사건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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