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 적정한 보상 해야"

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 적정한 보상 해야"

2024.04.17.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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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빚어진 경우 사업 시행 주체는 영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7일) 보도자료에서 지자체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영업 피해를 본 차량정비소 업주 A 씨 사례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차량 정비소 주차장 절반이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되면서 가맹점 계약 해지 등 피해를 봤지만, 지자체가 2개월분의 영업손실 보상만 제시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돼 추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자체에 주차시설 설치 비용과 설치 기간 영업 이익 등을 보상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은 헌법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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