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가유공자 생전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확대

보훈부, 국가유공자 생전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확대

2024.01.22.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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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내일 공포되고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립묘지 생전 심의신청 요건을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으며,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80세 이상일 때 연평균 275명이던 안장 심의신청이 75세 이상일 때는 연평균 677명으로 146% 증가했다고 보훈부는 전했습니다.

생전안장 심의신청은 안장 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누리집(www.ncms.go.kr)에 접속한 뒤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방 보훈관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 국립묘지 안장 지원이 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에게 최고의 영예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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