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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의 '1호 인재'로 영입된 박상수 변호사가 자신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박 변호사는 SNS를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8년여간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강사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자신이 출강한 학원은 외부감사를 받는 상장사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주택 문제를 거론하면서 60년대생 이상을 비하하는 SNS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면서도 2040 청년 세대의 절망을 표현하는 글의 의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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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지난해 주택 문제를 거론하면서 60년대생 이상을 비하하는 SNS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면서도 2040 청년 세대의 절망을 표현하는 글의 의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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