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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 업무를 하는 연구원이 유관 업체로부터 1억 원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9월 미사일연구원 소속 A 책임연구원을 뇌물 수수 사안으로 해고 조치했습니다.
연구소는 A 연구원이 미사일 운용 시뮬레이터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지난해 5월 확인해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했고, 이어 1년여 뒤인 지난 7월 대전지방검찰청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A 연구원을 기소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수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A 연구원은 뇌물 혐의 액수 가운데 3천만 원가량은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수천만 원은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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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죄는 수수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A 연구원은 뇌물 혐의 액수 가운데 3천만 원가량은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수천만 원은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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