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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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