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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이 받아간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정부가 지급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앞서 정부는 법 제정 당시 매출액 감소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향후 지원금을 환수하는 조항을 달아 놨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원금 환수가 오히려 행정력과 비용이 들고 사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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