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2023.12.04.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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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부터,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늘(4일)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평소에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허용하되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내일(5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총선 90일 전인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은 전면 금지됩니다.

정개특위 소위는 이와 함께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할 뿐만 아니라 피켓을 손에 드는 등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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