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도 타임오프제...대통령실 "노동운동 보장"

공무원·교원도 타임오프제...대통령실 "노동운동 보장"

2023.11.28.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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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까지 개정돼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 의견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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