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1일) 기자들을 만나 관련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지만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준비돼 있다며 필요하면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소집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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