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정섭 검사 이재명 수사지휘 배제...비위 의혹 쟁점?

[뉴스라이브] 이정섭 검사 이재명 수사지휘 배제...비위 의혹 쟁점?

2023.11.21.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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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김성훈 변호사의 해설 듣기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어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탄핵소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죠. 어떤 의혹들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성훈]
그게 세 가지 정도 의혹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가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직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했다는 의혹.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후배 검사의 골프장 예약과 관련한 편의를 공직자 등 검사들한테 제공했다는 점과 그리고 수사 중인 재벌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에 가족 및 지인들을 초대하는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앵커]
네 가지 중에 중대성이 제일 큰 것이라고 치면 네 번째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였고 리조트에 가서 모임을 하고 거기 재벌그룹 부회장이 접대를 했다, 그런 내용.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훈]
일단 해당되는 리조트에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 정당한 비용을 다 지출했었지 접대를 받는 게 아니라고 이정섭 검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일단 이 부인 내용이 보도된 걸 역으로 봐서는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부합하는 금액들을 지급했는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이기 때문에 20년 당시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부분이 없는지도 하나의 쟁점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간에 편의를 제공받았다면 그건 굉장히 중대한 비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당시에 이정섭 검사가 어떤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그중에서 어떤 담당자가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거나 비용적인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중대한 비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법률 위반이 되나요?

[김성훈]
일단 가장 가볍게는 청탁금지법 위반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탁금지법이라는 건 직무대가성이 없어도 인정이 됩니다. 고위공직자한테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편의가 이뤄진다면 부정청탁의 여지만 있어도 처벌이 되는 법이라서 예를 들어서 그걸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해서 뭔가 받았다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따라서 범죄 혐의 자체가 아예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거기를 압수수색한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이정섭 차장검사는 그게 가족들 모임이었는데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고 밥값은 우리가 다 낸 것이라는 입장이라면서요?

[김성훈]
일단 그런 모임이 해당 리조트에서 있었던 것까지는 부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거기서 해당되는 부회장으로부터 초대를 받거나 접대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가족 모임을 하고 있고 일부 지인들을 스키장에서 만났는데 그것도 우연히 당시 부회장을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은 건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정섭 검사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두 번째 의혹이 처가 골프장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훈]
범죄경력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의로 어떤 사람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 수행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처가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직원의 개인적인 범죄기록을 임의로 조회해서 알려줬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건 해당된 직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했다면 조회기록이 남아 있을 거거든요.

누군가가 조회를 했다는 건데. 그 조회 당사자가 해당되는 검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회 당사자인 누군가가 이정섭 검사의 지시를 받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관련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골프장 예약을 도와줬다, 이건 뭡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처가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예약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거나 명의를 대신 빌려주는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대상들이 다 검사들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도 오히려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검사들이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 개입됐을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관련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위장전입 부분은 본인이 시인을 한 것이고. 일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직무는 배제되고 다른 고검으로 발령이 됐다면서요?

[김성훈]
대전고검으로 발령됐다고 하고요. 히스토리를 보자면 처음에는 이 의혹이 제기되고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탄핵발의안 소추를 하겠다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 차원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즉 정치인에 대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사람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를 통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발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유는 아마 이런 반론과는 별개로 만약에 비위 의혹들이 어떤 건 중대하고 어떤 건 상대적으로 덜 중대할 수 있겠지만 현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와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의 도덕성 자체에 대한 리더십에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검찰 차원에서도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도 내 식구라고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지금 수원지검은 지검장 밑에 1차장, 2차장이 있는데. 2차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니까 일단 1차장이 그것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법인카드 관련된 사건, 다 이정섭 차장이 총지휘를 하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에는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성훈]
상당히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장검사는 실무적으로 완전히 지휘하고 감독하고 이끌어가고 방향성을 리딩하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갑자기 어떻게 보면 수사를 이끄는 주체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사안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수사와 관련된 결론을 내고 방향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원래 예정된 것보다 당연히 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정도 내용의 수사라면 대략 어느 정도 검찰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까요?

[김성훈]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는 해서요. 결국 의지의 문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정섭 검사 사건이요.

[김성훈]
내용이 네 가지로 나오긴 했지만 그 네 가지 다 일반적인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들은 아닙니다. 위장전입이야 본인이 인정하고 있고요. 범죄경력 조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회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누가 언제 했고. 만약에 본인이 했다면 왜 했는지, 본인이 안 했다면 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왜 이 사람을 조회했는지 확인해 보면 금방 밝혀집니다. 그리고 선후배 검사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당시 편의를 제공받았던 검사들 사이에서 저렇게 여러 명이 됐다고 하면 소문이 났을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도 확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앞의 세 가지보다는 재벌그룹에 리조트 접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해명처럼 어떤 리조트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재벌그룹의 부회장을 만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는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아주 심각하게 갈 수도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강하게 방어를 하려고 항변할 거고요, 사실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도 당시 여러 가지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두 달 이상 걸릴 만한 수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결제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겠군요.

[김성훈]
일단 대금의 지급 여부 확인은 일주일 만이라도 가능할 수 있고요. 보통 현금으로 리조트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금방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외에 혹시라도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할인이라도 받았는지, 아니면 당시에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그렇게 모일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수사의 포인트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때가 코로나라서 여러 명이 모이는 모임 자체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검찰이 송영길 당시 대표 후보를 지지하던 의원들의 21명 실명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김성훈]
일단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돈봉투를 조직적으로 살포했다는 것이 혐의의 말씀적인 내용인데요. 그렇다는 돈봉투를 만들고 전달하는 역할들을 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걸 받은 사람이 있어야 이 범죄가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부분인데.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민주당 의원 21명이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모여왔었고 돈봉투가 그중에서 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전제로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21명이 모두 다, 참석 의원들이 돈봉투를 받았는지.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 받은 쪽 의원들에 대한 관련된 수사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반대로 준 쪽에 대한 혐의 사실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공판에서 계속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후보를 지지하던 의원들이 매주 모임을 했는데 그중에 4월 28일에도 모임이 있었고 그때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 21명은 원래 지지하던 의원들이니까 아마 그때 참석했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김성훈]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자리에 참석했는지, 그 자리에서 실제로 돈봉투를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1명으로 압축했다기보다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단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표본을 이 21명으로 뽑아서 제시한 겁니다.

[앵커]
만약에 받았다면 받은 의원들한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죠?

[김성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일단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는 이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 외에는 수수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나왔는데 돈을 전달한 것은 시인을 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 전 대표는 몰랐다고 진술했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돈봉투를 만들고 그걸 윤 의원 등한테 전달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돈을 얼마를 만들어서 어떻게 누구한테 전달했는지는 송 대표한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 진술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수사를 하고자 하는 건 송 전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일 텐데. 적어도 지금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나 보고 사실을 일단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이 재판까지 진행이 꽤 많이 되고 있는데 의혹의 제일 위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있는 것이고. 총선 출마 의지도 밝혔는데.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하지 않고 있는 건 왜 그런 것이죠?

[김성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둘 중 하나거든요. 이 사안에 있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보고를 받았거나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공범으로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기소를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게 없고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수사를 했는데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종결, 무혐의 등으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 당사자들, 심지어는 보좌관 등과 의원들에 대한 관련된 수사와 기소까지도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몇 개월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안 되는 건 합리적으로는 그 이유를 저도 설명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기각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송영길 전 대표 측은 특히나 본인이 만들었던 시민단체 후원금 관련된 의혹의 수사나 이런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별건수사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수사로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요.

어제였죠. 어제 관련돼서 먼저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의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송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돈봉투 외에도 전반적으로 본인과 본인의 표적으로 한 뇌물수사를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검찰에서는 왜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바로 밝히지 않았지만 아까 말한 이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봉투 외에도 후원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혐의점, 추가적인 혐의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어쨌든 간에 수사의 불명확성이 굉장히 길어지는 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먹사연, 먹고사는 연구소라는 외곽 조직. 왜 거기까지 수사를 하느냐 그 얘기고.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뭐고 검찰시민위원회 이건 또 뭔가요?

[김성훈]
수사 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도입된 것이고요. 수사라는 것이 얼마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검사의 재량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었죠.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 특히나 더 그랬고요. 이 과정에서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를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걸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청이 있을 때마다 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수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먼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 여부를 아까 말씀드린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결정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서 관련돼서 수사검사와 당사자, 피의자 등이 의견을 진술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사에 대한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최근 사례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김성훈]
맞습니다. 꼭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수사라는 게 굉장히 은밀하고 독립적으로 외부에서 잘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수사팀이 적어도 심의위원회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주장하거나 문제를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견제력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가 유력한데 지금 1심에서는 징역 2년형, 입시비리로 선고를 받았었고. 그런데 2심 선고를 내년 2월에 하겠다고 재판부가 밝혔다면서요?

[김성훈]
결국 총선 전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항소심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여기에 대해서 상고를 한다면 혹시 유죄가 되고 형이 나오더라도 확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법원까지 만약에 유죄가 유지된다면 상고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형 확정은 총선 이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출마는 할 수 있는 거죠?

[김성훈]
맞습니다.

[앵커]
그러나 유죄를 또 2심에서 선고받으면 출마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던데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김성훈]
그 상황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항소심에서조차 실형이 선고된다면 사실심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1심, 2심을.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을 하는 것은 2심까지거든요. 그다음에 대법원은 법리적인 오해 부분을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상고가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 1심에서 법정구속을 안 하더라도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보통 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 언제 선고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2월 8일에 선고가 되고 만약에 법정구속이 이뤄지게 된다면 1심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현실적으로 출마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출마 자체는 할 수 있는 거죠? 옥중출마는 할 수 있는 거죠? 2월 8일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김성훈 변호사의 해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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