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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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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이유식 브랜드 베베쿡이 유통한 '한우버섯전골진밥(영·유아용 이유식)'이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두손푸드 칠보지점이 제조하고 베베쿡이 유통·판매한 한우버섯전골진밥은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 중이다.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은 세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는 표시돼 있지 않고,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9월 3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 제품 포장 단위는 100g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370353561이다.
이날 식약처는 "두손푸드 칠보지점이 제조한 한우버섯전골진밥 제품이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전라북도 정읍시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며 "회수 대상 유통기한은 2024년 9월 3일까지인 제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라며 "소비자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두손푸드 칠보지점이 제조하고 베베쿡이 유통·판매한 한우버섯전골진밥은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 중이다.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은 세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는 표시돼 있지 않고,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9월 3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 제품 포장 단위는 100g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370353561이다.
이날 식약처는 "두손푸드 칠보지점이 제조한 한우버섯전골진밥 제품이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전라북도 정읍시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며 "회수 대상 유통기한은 2024년 9월 3일까지인 제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라며 "소비자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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