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하철·KTX 무임 이용 가능...주거·문화 지원도

보훈대상자, 지하철·KTX 무임 이용 가능...주거·문화 지원도

2023.07.17.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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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보훈보상자법 개정 법률이 내일(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숨지거나 다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한 사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상자는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KTX·SRT 등 고속열차는 연 6차례 무임, 7회차부터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 순위 유족은 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 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 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우, 신청·심사를 통해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 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일 경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민영주택 우선 공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훈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로 보훈 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보훈보상대상자는 본인과 유족을 포함해 7천784명이며, 지원대상자의 경우 2천827명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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