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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농민이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최종 부결된 바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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