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황의조는 핸드폰 도난당해... 한동훈은 핸드폰 분실해... 外”

[이앤피] “황의조는 핸드폰 도난당해... 한동훈은 핸드폰 분실해... 外”

2023.06.27.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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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황의조는 핸드폰 도난당해... 한동훈은 핸드폰 분실해...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김영민 :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0시까지 열흘간의 입법예고가 있었고, 총 4,71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은 만큼 평소 다른 시행령보다 많은 의견에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죠?

◆ 김영민 : 방통위 의결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방통위 의결은 이르면 다음 달 5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비롯한 3인 체제로, 여야 2 대 1 구도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에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이승훈 : KBS는 헌법소원을 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 단축을 두고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보통 입법예고에는 40일가량이 소요되지만 방통위는 사안의 긴급성을 들어 열흘로 단축한 바 있죠. KBS는 "방통위가 예고기간을 이례적으로 10일로 단축해 우리 국민과 KBS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입법예고제도의 핵심은 국민에게 충분한 의견 표명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건데, 기간 단축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기간을 줄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KBS는 방통위가 예고기간을 1/4로 줄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방통위가 단축을 강행했고,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통위가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협의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2012년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정한 후 시행령 84%(83건 중 70건)의 예고기간을 준수했습니다. 나머지 13건 중 5건은 재입법예고 사례여서 예고기간을 줄였습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처럼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한 사례는 없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황의조 선수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사생활 폭로로 논란에 휩싸인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선수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게재한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건데요. 현재 황 선수 측은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0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 누군가 휴대전화를 훔쳐 갔고, 이때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연락을 요구하는 영어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 매니지먼트사 UJ스포츠는 지난 25일 "현재 SNS를 통해 업로드 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황의조 선수 측은 유포된 영상들이 불법적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이승훈 : 황 선수, 처벌받게 될까요?

◆ 김영민 : 폭로자 A씨의 주장대로라면 황의조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촬영 당시 여성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이 촬영에 동의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폭로자인 A씨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A씨가 황의조 선수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유출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되는데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 나온 여성이 A씨가 아니라면, 피해자는 두 명으로 늘어나 형량은 더 늘어납니다. 황 선수는 해당 영상이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A씨는 이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는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영상 속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도 나오고 있네요.

◆ 김영민 : 황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한 최초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온라인에선 "황의조 영상을 사겠다"는 글이 등장하면서, 황 씨와 영상 속 여성들이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상에는 “황의조 영상 팝니다” “황의조 영상 3000원” 등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 이승훈 :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휴대전화를 분실했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습니다. 경찰은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이 끝난 직후인 낮 12시20분께 한 장관의 보좌관이 장충파출소를 찾아가 "장관이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형사들이 현장에 투입됐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신고 후 서울 중부경찰서는 당직 근무 중이던 강력4팀 형사 2명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출동한 형사들이 인근 CCTV를 분석해 행사에 참석한 재향군인회 관계자 A씨가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주워간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A씨는 오후 1시께 집 근처 관악경찰서에 휴대전화를 주웠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오후 5시께 휴대전화를 한 장관의 보좌관에게 돌려주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통상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경찰청 유실물 포털'(LOST112)에 등록된 유실물 중 유사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당사자에게 알리고, 이후 당사자가 직접 해당 경찰관서를 방문해 확인 후 찾아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한 것을 두고 경찰이 특별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통상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팀이 출동한다'고 전하며 특별 대응이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 이승훈 : 휴대전화를 경찰서에 맡겨준 사람에게 한 장관이 직접 감사 인사를 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은 재향군인회 관계자였는데요. 습득자는 해당 휴대전화가 한 장관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에 맡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장관은 습득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남의 한 어린이 물놀이장이 긴급 폐장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하남시는 하남지역 각 공원 등에 어린이 물놀이장 6곳을 일괄 개장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오후 신평 어린이물놀이장에서 “수영장에 인분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긴급 폐쇄됐습니다. 시는 최대한 빨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소독한 뒤 물놀이장을 재개장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승훈 :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로 일부 하남시 어린이 물놀이장이 여러 차례 개장과 폐장을 반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물놀이장 내 음식물 섭취 제한 강화와 페널티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한편에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기 어렵고, 무료로 이용하는 물놀이장에서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시설을 깨끗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중요해 보입니다.

◇ 이승훈 : 하남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 김영민 : 시는 음식물 반입 금지를 위해서 가방 검사를 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대신 계도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하는데요. 하남시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물 섭취 금지를 위해 방송 또는 관리인을 통해서 계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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