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사실상 '집회 허가제'?...불법 전력 단체 집회 제한 등 '위헌' 공방

[뉴스앤이슈] 사실상 '집회 허가제'?...불법 전력 단체 집회 제한 등 '위헌' 공방

2023.05.25. 오후 12: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보내드린 대로 어제 정부 여당이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 또 출퇴근 시간에 서울 주요 도심 도로의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방향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아]
저는 고민이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걸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또 행복추구권을 벗어나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인데 모든 것이 동그라미 아니면 엑스라는 답이 나올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세모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행복 추구권도 지켜드리면서 또 그들의 자유권, 왜냐하면 시위라는 건 또 자유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그 사람 코 앞에까지만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어떤 행동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반발이 심합니다. 어떻습니까?

[전용기]
그렇죠. 폭력 제압의 시동을 거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 백남기 씨 사건을 보면서 폭력 진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직접 메시지를 내신 게 모든 불법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당연히 불법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노조를 일단 적으로 돌리고 이 사람들을 모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자유를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집회, 시위를 노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이번 정부의 기조가 약간 노조 탄압이라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연결돼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허은아]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하죠. 어떠한 프레임이 노조 탄압으로 그리고 노조 탄압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에 대한 것은 사실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가 앞에서도 불법시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민주당에서도 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위라는 것이 도가 지나치면 안 될 것 같다, 기존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했던 시위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노조뿐만 아니라 집회 자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생각해야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위를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접근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앵커]
작년 이맘때입니다. 6월쯤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었고 사실 민주당에서도 법안을 여러 개 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전용기]
그러니까 시위와 집회를 정확하게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소위 집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위는 확성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큰소리를 내서 자신들의 의견을 어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있었던 시위는 저는 당연히 조금 제한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정부 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하면서 제가 낸 집시법 개정안을 이야기했더라고요.

[앵커]
의원님도 내셨습니까? 저희는 박광온 의원 것만 준비했는데 저거랑 맥락이 비슷한 건가요?

[전용기]
저도 0시부터 7시까지는 시위를 제한하는 입법을 했습니다.

[앵커]
집회가 아닌 시위?

[전용기]
그렇죠. 집회는 사실 대통령께서 집회를 제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제한하지 말라고 헌재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시위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큰 소리로 타인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위 정도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집회에 대한 자유는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있었던 시위도 확성기로 굉장히 큰 소리를 내서 타인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박광온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입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윤재옥 원내대표죠. 윤재옥 의원이 작년 6월에 냈던 법안과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0시부터 6시까지 제한하는 거?

[전용기]
맞습니다. 애초에 집시법 10조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집시법을 개정했고요. 저는 2020년 7월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앵커]
바로 다음 달에 내셨네요.

[전용기]
맞습니다. 그래서 0시부터 7시까지 시위, 그러니까 소음을 유발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자정이 넘은 시간, 새벽시간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도로 넣었고요. 그러나 윤재옥 원내대표와 조금 다른 법안인 게 뭐냐 하면 저희는 경찰이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전 검열하는 부분들을 뺐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위는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그 정도의 입법을 한 겁니다.

[앵커]
그렇게 세분화해서 보셨군요. 윤재옥 의원 안을 제가 읽어드리면, 10조에 있는 내용인데. 옥외집회와 시위금지 시간을 현행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헌 결정이 나와서 입법 공백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변경한다는 건데 그걸 의원님께서는 오전 7시까지로 했고 옥외집회는 할 수 있되 시위는 못하게 했다는 말씀인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허은아]
기본적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르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기존 대통령 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 사가 앞에서는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법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걸 저는 생각할 때 왜 대통령이어야만 하나. 모든 국민 다 똑같이 시끄러우면 귀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위해서 시위든 집회든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권리와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6시다, 7시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모든 분들이 주무실 때겠죠.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은 그래도 시위와 집회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데 대한 법안을 내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당에서는 이렇게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자정이 넘어서 7시까지든 6시까지든 이렇게 시간을 제한하는 부분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윤재옥 원내대표 법안의 맹점은 이것을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불법의 시도가 있었던 집회단체들은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건데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건 사실 통과가 돼도 방금 헌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고 이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불합치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 여기에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불법은 다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민주노총을 향해서 총구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폭력제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고요.

[앵커]
지금 법안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어제 발표 내용만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노총에서 불법전력이 있으면 너희가 신청하면 우리가 안 받아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허은아]
허가제가 되면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신고제인데 그걸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앵커]
거의 그런 취지처럼 읽히는데 일단 당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허은아]
취지처럼 읽히지만 기본권을 흐뜨러놓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방향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허은아]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죠. 허가제를 하게 하려면 충분한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또 이념적인 정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은 우려가 됩니다.

[앵커]
이게 어제 처음으로 당정이 있었고 TF를 구성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법안이 만들어지는지 보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될 일은 없겠죠?

[전용기]
저희는 계속적으로 제한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과 합법을 이렇게 본인이 계속 평가해서 본인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다 불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법률안을 통과시키려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저희가 입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수당을 쥐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런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은 통과시킬 수 없다. 그리고 집회의 제한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허은아]
저는 접근을, 그러니까 기존 사저 앞에서 하지 못하게 주장을 하셨던 그 부분과 같이 생각을 해 주셔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모든 것을 정치화해서 정쟁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법은.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제 논의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안을 내놓을지 좀 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여러 법안들, 중요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도 오늘 통과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해 볼 이른바 김남국방지법이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법안이. 법안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기]
저는 해당 법안이 통과가 돼야만 이해충돌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법안의 정개특위 합의 내용을 보니까 2020년부터,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상자산 내용을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법안 내용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밑에 있는 게 말씀하신 국회법 개정안 내용입니까? 어떤 부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용기]
지금 국회의원들만 범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국회에 종사하시는 분들.

[앵커]
보좌관 포함입니까?

[전용기]
그렇죠. 보좌관들이나 보좌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지는 또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고위공직자만큼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지금까지 발생해 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까지 볼 필요가 있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만들어놨지만 과거에 혹시 그런 일이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허은아]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방장치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보좌진들이라든가 국회 종사자, 고위공직자 함께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사태 초기부터 저는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깁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빨리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법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본 윤리의식이나 우리가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놨지만 그 일하는 국회법을 법안을 만드는 저희들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국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고위공직자 누구보다도 세금받는 사람들이니까 윤리의식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게 사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마치 이 법안들이 가상자산 매각법처럼 되지 않을까. 그전에 다 팔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약간 조금 변질되어 있는 것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NFT나 가상자산이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인 것처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대든 20대든 가상자산을 안 해 보면 대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독려 비슷하게 해 왔던 내용들이 있는데 갑자기 김남국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못되고 있는 것, 이것은 지금 사실이 조금 비약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허은아]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상화폐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윤리의식이 결여됐었던 부분에 대한 것이고 저희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주식도 3000만 원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 그걸 공개해서 이해관계, 이해충돌을 막자는 그런 취지인 것이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하셔도 됩니다.

[앵커]
국회에서 오늘 아마 김남국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안들이 통과될 것 같고 검찰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 윤리위가 한동안 빠르게 움직일 것 같더니 잠잠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용기]
윤리특위는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사실이 부분도 정쟁화돼서 사실이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당에서 주장하기로는 일단 김남국부터 막자.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명 의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이 사건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데 왜 자문위 구성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우리가 여론에 잠식해서만 이렇게 제명 의결을 해야 되느냐는 이런 논쟁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의원직 제명까지는 갈 사안도 되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제명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용기]
지금 제명 논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인데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상임위 중에 했던 것들, 그리고 굉장히 거액을 거래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던 이런 윤리적인 측면 때문에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이해충돌에 걸리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상임위 중에 게임하시는 분도 봤고요.

[허은아]
민주당입니다.

[전용기]
다른 검색어로 논란이 있었던 의원님들도 많은데 사실 그런 윤리적인 부분까지 다 보게 되면 다른 분들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명 의결까지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것도 상임위에서 어떤 징계 수위까지 정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윤리특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명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나요?

[허은아]
김남국 의원 제명이든 무엇이든 다 민주당에 달려 있고 이재명 대표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수당이고 지금 절차를 갑자기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모든 법안을 하루 만에 통과시켰던 분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절차를 따지나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고심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큰소리 땅땅 치면서 윤리위 올리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민주당이 빨리, 이재명 대표께서 빨리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선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기보다는 빠르게 지금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셔야 된다, 스스로. 지금 며칠째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기본적으로 월급받는 사람들도 이렇게 며칠 동안 잠적되면 사표 써야 됩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도 안 나왔을까요?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법사위 회의가 아침에 있었는데. 아마 인터뷰 했던 내용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 법사위도 불출석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은아]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어렵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기는 하시겠지만 젊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 세금받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회의원 동료들도 생각하셔서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부터 계속 조금씩 있었던 당내 갈등이 이번에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은 모양새이기는 합니다. 강성 당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좀 당내에서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준비했는데 준비가 되면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계속 얘기하지만 어쨌든 재명이네 마을 이장 그만두고요. 그리고 팬덤 옹호하는 발언 하지 마라, 의원들한테. 혹은 당 소속 정치인들한테 하지 마라, 선출직들한테. 나부터 강성 팬덤들 하고 절연하겠다 라고 선언하시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시고, 그리고 지도부, 선출직들 방송 유튜브 나가지 마라. 나가면 불이익 주겠다. 그리고 팬덤에 편승한 정치인들 공천에 불이익 주겠다.]

[서은숙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정치인이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닌 소위 말하는 지지자들이 만든 팬카페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는 것도 저는 과한 요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사안은 비명, 친명 이런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고 싶은 언론 보도도 조금 과하다고 보이고요. 이원욱 의원이 얘기하신 그런 과한, 상대를 악마화하는 그런 어떤 과한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폭력적인 행동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고요.]

[앵커]
상반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결단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까?

[전용기]
어느 정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 반에 저희 민주당 의총이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서도 해당 내용들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청년 정치인달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 강성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문자폭탄을 보내고 교통사고 난 것까지 안 좋은 말도 했던 것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응천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 뒷부분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취지의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용기]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얼마 정도 확보가 되면 의총에서도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1시 반에 있을 민주당 의총에 들어가 보면 이 내용들을 아마 공론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지자들 간의 갈등, 이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욕설이나 비난 같은 부분까지 문자에 담아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도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조응천 의원이 저렇게까지 나서는 거 보면 사태가 심각한 것 같기는 한데요.

[허은아]
기존에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저희 당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를 보거나 무언가 우리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팬들이 떠나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이 드시겠지만 특히 이재명 대표는 대표시잖아요. 만약에 개인 국회의원이셨다면 팬들을 만나고 팬카페에 있고 그분들이 어떤 지지를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과하게 움직이시는 그분 자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팬카페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호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너무 과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상당히 좋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하셔야 되는 거지, 주변에서는 우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팬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까지 규제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실제로 대학생 위원장들의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나요, 자리를?

[전용기]
아닙니다. 대학생위원회, 저희는 청년위원회 위원장이고요. 대학생위원회는 20대 당원들이...

[앵커]
한 번 기자회견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나요, 자리를?

[전용기]
이번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 준 건 제가 아닙니다. 다른 분이십니다.

[앵커]
제가 착각했습니다.

[허은아]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팬들도 아셔야 될 게 아마도 조응천 의원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팬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팬들 핑계 대지 말고 당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남의 당이지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혁신위가 쇄신의총에서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향은 어떻게 잡는 게 좋습니까? 이걸 전권을 줘야 된다. 아니다, 선출된 지도부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전용기]
전권을 줘야죠. 전권을 줘야 혁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도덕성 문제가 민주당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래도 더 도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태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을 명확하게 바꿀 수 있으려면 뻐를 깎는 쇄신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지도부에서 전권을 위임해서 진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끔 타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전권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손바닥 뒤집히듯이 다 뒤집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에서 혁신안에 올라오면 결국 중앙위원 투표라든지 당원들 투표를 거치게 될 텐데 합리적인 안이 나와야 당원들 투표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권을 위임해서 혁신을 도모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은아]
무늬만 혁신하려면 안 하는 게 낫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든가 리더십 리스크가 이미 올라왔고 그리고 또 민주당의 원로께서 오늘 아침인가요? 라디오에 나와서 그냥 당을 깨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앵커]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기구 있지 않습니까? 혁신위가 최재형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게...

[허은아]
그건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허은아]
혁신위가 무늬만 있고 뭔가 제출은 했는데 진행이 되지 않으먼 좀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1분 반 정도 남았는데 짧게 이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오는 30일쯤 보고가 되고 그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영장청구 사실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증거가 다 있다고 검찰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두 의원이 소환조사도 임했고요. 소환조사에 가보니 정확한 증거는 없고 모두 녹취록에 의거해서 이런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고 사실상 증거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사실 이 두 분의 말씀만 듣고 저희가 판단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장 청구 사실에 증거 내용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거거든요. 만약에 보고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식구니까 감싸줘야 된다, 이런 정도로 갈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아마 의원들께서 각자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 전망 들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은아]
불체포특권은 의원들의 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법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태의 비리까지 있으면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있도록 가결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심이 많아 보이는 거 보니까 오늘도 좀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 드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표결을 통해서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인데 그게 앞서서 두 차례 정도는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됐었고 국민의힘 의원은 가결이 돼서 영장심사를 통해서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