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 법안 의결

국회 행안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 법안 의결

2023.05.25. 오전 02: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고위 공직자에게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나 기관의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여야는 오늘(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