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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통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가격의 1∼3%에 달하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취득 이후 재산세 면제 역시 피해자 지원 방안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 대책 중 한 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과 별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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