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 번째 법정 출석...근로시간 개편안 향방은?

이재명, 세 번째 법정 출석...근로시간 개편안 향방은?

2023.04.01.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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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민현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제 법정에서 첫 대면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당정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오늘은 민현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와 유 전 본부장, 피고인석, 증인석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거리가 가까웠지만 눈길도 마주치지 않은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는 상황.

세 번째 재판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튀어나온 화두가 있거든요. 함께 보고하는 사이였다, 세미나를 통해 아는 사이였다, 새로운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 세 번째 재판에서 혹시 다르게 눈여겨보신 대목이 있습니까?

[민현주]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얘기한 것 중에 패키지 여행이라는 게 지금 국민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성남시장 시절에 측근들과 정책 출장을 간 거죠. 시 관련해서 현안들에서 어떻게 호주 출장을 통해서 직접 현지 정책들도 수렴해 보고 협력 관계를 모색하려고 갔던 출장인데 이 출장은 국민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금으로 가는 출장이거든요.

가서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물론 일을 다 마치고 마무리, 자투리 시간에 운동 정도는 한 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측근들이 10여 명이 모여서 일을 하기 위해서 간 자리인데 이걸 패키지 여행으로 비유를 하면서 패키지 여행에 간 사람들이 다 알 필요가 있냐.

물론 패키지 여행은 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맞죠. 그런데 세금을 통한 공무 출장을 간 분들이 단순히 패키지 여행으로 놀러 온 사람들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변호인에게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공무 출장은 일을 같이 했던 분들이 가는 출장이라서 사실은 모를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죠. 이전에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서 같은 일을, 비슷한 일들을 상의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100명, 200명 대통령 해외 순방처럼 동원되는 인력들이 몇백 명의 대규모 인력도 아니고 십여 명의 공무를 하는 분들이 같이 출장을 갔는데 전혀 모른다.

단지 눈을 마주친 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건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을 넘어서서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이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모를 수가 없다는 유 전 본부장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리로 패키지 여행에 비유한 점을 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김정우]
우선 모르고 안다.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악수해도 알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몇 번씩, 며칠씩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패키지 여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가 기억하건대는 2017년에 국회의장을 모시고 3개국에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공무 여행을 갔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분이 의원을 퇴직한 후에 저한테 오셨어요.

1년도 안 돼서. 그래서 저한테 정책 제안을 하러 오셨길래 나 그분 잘 안다, 같이 해외 출장도 갔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하고 직접 만나니까 그분은 저를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한 나중에, 최근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국민의힘 전 의원을 만났는데 그분은 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기억 못 하는데. 그분 말씀이 그때 의장님하고 같이 여행 가서 밥도 먹고 하지 않았느냐, 저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을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때 의장하고 국회의원들 많이 갔었는데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통역도 하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사무처 직원들 기억할 수 있을까? 그건 의구심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갖고 제가 그 사무처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김정우 너 국회 사무처 직원하고 해외 출장 가서 몇 박 며칠 같이 있으면서 밥도 먹고 했는데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제가 또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또 몰릴 수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유동규 본부장이 발언한 것을 보면 전언이 많습니다. 정진상 실장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전언이 많고. 그러면 과연 그 전언증거가 증거로써 증명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은 의견을 섞어 대답을 했고 경험한 사실만 대답하라고 주문을 했고 검찰은 친분 교류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주장, 양측의 공방이 두 분 말씀처럼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재판의 의미를 한 번 짚어볼까요?

사실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법적인 리스크도 여러 갈래로 걸쳐 있습니다마는 어떤 정치적 위협이 되는 사건으로 보면 이 사건을 주목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일단 김문기 처장, 고인이 되셨죠.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결말을 맺었는데요.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이재명 지금 대표고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죠. 그 당시에 어떤 대장동 비리, 특혜 관련해서 개발 관련해서 어떠한 핵심적인 쟁점이 있었기에, 그리고 김문기 처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혹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나 주변에서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처장 간에 얼마만큼의 친분관계나 아니면 그 사업에 얼마만큼 관련성이 있는가 중요해지는데요.

지금의 객관적인 정황을 보면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상당히 깊숙이 실무 관련된 일을 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나는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김정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는 상당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 상황과는 다른 것은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일을 했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분들과 같이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분들과 정책 논의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싶어도 모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러 외면하지 않고서야 김문기 처장이라는 존재 자체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만일 몰랐다고 말씀하신 대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잘 모른다라든지 깊숙이 개인적으로는 모를 수 있겠지만 업무상 관련해서 모를 수 있다는 것은 국민적인 상식에서도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은 대장동 개발에 관련돼서 김문기 처장이 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김문기 처장이 입을 다물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재명 대표와 그 관계.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재판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재산 누락이라든지 학력 위조 같은 공직선거법 다른 현안들과 달리 이번 건은 까다롭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 전망도 법조인들마다 시각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세 번째 재판까지 했는데 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정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냐 모르냐는 굉장히 주관적인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서 검찰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느냐, 그 문제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적인 증거가 안 나온 것으로 봐서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 다음 재판에도 또 있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보기로 하고. 그러는 사이에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과 맞물리면서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인터뷰를 해 보면 대체로 복잡하고 난감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이탈표 논란도 있고요. 후폭풍이 있습니다.

[민현주]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하영제 의원 개인적으로는 약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오락가락 행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똑같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국민의 여론은 똑같이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서 심판받아라. 가서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정말 억울하고 무죄라고 한다면,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국회의 방탄을 이용해서, 특히 민주당의 169석을 이용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거든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부결의 표 수가 더 차이가 많이 났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서는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의 여론이 약간 갈리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를 부결해놓고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표를 던진 것은 도대체 무슨 잣대냐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묻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앞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일 민주당 의원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또 한 번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민주당의 결정이 바로 국민들에게 아마 큰 심판의 잣대가 될 것이고 내년에 있는 총선에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많이 긴장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전망을 하기는 이르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과연 체포동의안이 다시, 어떤 현역 의원에 대해서 넘어왔을 때 이전에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와 같은 그런 방탄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물론 지난번도 그렇습니다마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가결 160표 중에 민주당 표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니면 반대로 99표 중에 국민의힘 표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양쪽에서 10명 전후로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다시 추가적으로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넘어온다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김정우]
우선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민주당이 노웅래나 이재명 대표하고 이번에 다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21대 때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정정순 의원하고 이상직 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영제 의원하고 그거하고 좀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증거 측면에서 다릅니다. 하영제 의원은 녹취록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이나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증거가 안 나오고 모두가 다 전언증거입니다.

또한 그거에 대해서 피의자인 의원이 인정하는 여부가 다릅니다. 하영제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녹취록에서 일부 인정을 했고요. 물론 끝까지 반대했지만, 혐의를 반대지만.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것이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온 영장에 보면 모두가 전언증거에 의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그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대표가 결단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을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의 의견처럼 하영제 의원 가결 건은 노웅래 의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부당한 수사나 표적수사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안을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이신데 여기에 대한 반론까지 들어볼까요?

[민현주]
그걸 과연 증거의 불충분이라든지 전언을 통해서라고 하기에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택에서 현금 다발이 나왔고요. 은행의 띠지도 빼지 않고 그대로 놔둔 현금 다발이 나왔고요.

노웅래 의원도 물론 억울하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녹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진 않지만 정황상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낸 거고요.

민주당은 지금 거대 의석을 내세워서 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또 특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어떤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의혹이 나왔을 때 항상 정치적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탄압인 건지 실제로, 특히나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쟁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적수 죽이기다, 이런 프레임을 거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온 많은 의혹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선 시기 동안에 나온 의혹이 아니라 그전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의혹이었고 민주당 당내 경선, 이낙연 후보와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맞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아무리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영제 의원과는 사안이 다르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막아주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또 하나는 정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라고 본다면 마지막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그렇게 아슬아슬한 표 차가 나오지는 않았겠죠.

민주당 내부적으로 의총에서 분명히 부결시키는 것으로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의겸 대변인이, 지금은 아니지만 대변인이 그것도 거짓말 브리핑 한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만으로 보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증거불충분이나 정치적인 탄압 프레임보다는 이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먼저 나가서 법정에 서서 이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된다. 그 입장으로 많이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앵커]
혹시 덧붙이시겠습니까?

[김정우]
우선 노웅래 의원의 현금 다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노웅래 의원이 해명을 했는데요. 그건 다발로 있던 게 아니고 그냥 놓여져 있던 것을 검찰이 다발로 띠지까지 묶어서 사진까지 찍어서 공개를 했다. 그만큼 정치 탄압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큰 틀에서 보면 50억 클럽 수사 역시 대장동 수사와 맞물려 있고 검찰 같은 경우는 본류, 이번 사건의 본류인 개발특혜 의혹.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 배임 사건 같은 것을 다루느라 시간이 지연됐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곽상도 전 의원 무죄에 대한 여론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마침 공교롭게도 특검법 상정한 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했거든요. 특검법 법사위 상정과 검찰의 압수수색 상관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저는 특검이라는 게 과연 검찰의 50억 수사 압수수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물음표를 찍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 쪽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런데 다만 이 50억 클럽의 특검이 왜 부적절한가, 지금 시기에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50억 클럽 안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어요. 권순일 전 대법관은 어떤 의혹을 받고 있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그 선거 비용도 모두 다 다시 국가에 환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 씨와 자주 만났고 연락을 했고 그 이후에 재판 결과가 국민들이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결과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났다.

그래서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어떤 사법적인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이냐.

오히려 지금의 검찰이 1차적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일단 검찰이 수사하는 걸 지켜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도 민주당이 이 관련된 50억 클럽 특검법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대표 간의 사법 거래 문제를 컨트롤하거나 민주당의 특검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해야만 저는 이 특검법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건도 포함해서 특검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민 전 의원께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이신데 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우]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것이 이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50억 클럽은 1년 6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또한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실수사로 인해서 법원에서 증거를 제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또한 반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기우제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에 대해서 50억 클럽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과연 김수남이라든지 박영수라든지 최재경이라든지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검찰 로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특검법을 제안하고 그것을 논의를 하는 그날에 검찰이 그제서야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강제수사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그러한 특검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고자 하는 특검을 방해하기 위한 검찰의 술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것은 결국은 박영수 특검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어제 진성준 원내 수석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한다면 특검 임명권 그것을 민주당이 아닌 비교섭단체에게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제안도 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50억 클럽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그리고 빠른,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특검에 대해서 빨리 합의를 해서 진척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잠깐 정리해 보면 박영수 전 특검이 받는 의혹은 대장동 금융알선 대가로 부동산 약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1명이 법조인 출신인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검찰 오비출신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나온 법조계 인사도 검찰이 검찰 선배들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정리해 보면 하지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특검이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50억 클럽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좀 더 보강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민현주]
네, 저도 개인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제까지 미진했다는 부분에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검찰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검찰 선배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걸 봐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 자체 조직의 존재감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50억 클럽에 대한 지금의 수사는 분명히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만에 하나 그때 가서 문제가 된다면 그래도 그때 가서 특검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는 그런 국민적인 비난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든지 다른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는 것이 낫지,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대표 간의 재판 거래가 있는 분명한 그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짧게만 들어볼게요.

[김정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진작에 했습니다. 자기 출신 오비를 챙겨주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런 쇼를 하는 것은 저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검찰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을 떼고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당정이 고민이 깊은 사안으로 주제를 넘어가보겠습니다. 근로자 개편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면서 당정은 특히나 MZ세대 중심으로 의견 청취를 늘려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당정에서 나온 목소리부터 듣고 두 분 의견 이어가겠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불안하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30 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을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도 갈 수 있도록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입법 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앵커]
워낙 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어요, 52시간 완화. 하지만 생각보다 반발이 크고 당정에서는 어떤 당근을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의 목소리는 두 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휴가도 못 쓴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고 했더니 반발이 큰 상황이거든요.

[민현주]
사실 주 69시간제로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 잘못 걸려 있는 주 69시간 문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그렇게 지금 인식이 돼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여당에서도 많은 반성을 하고 지금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민을 거듭하면서 거의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69시간제라는 것이 모든 근로자가 69시간을 일한다라고 전달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9시간제가 아니라 탄력적으로 업종에 따라서 아니면 관련되는 사업장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정책들이 마련이 됐던 것인데 이게 국민들께 과하게 전달된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거에서 관련해서 근로시간 탄력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포괄임금제라든지 이런 업종에 따라서 근로시간 유연제라든지 이걸 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발표는 없이 그냥 69시간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시고 답답해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책위의장도 이야기한 것처럼 원점에서 다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괄임금제라든지 그다음에 과연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소위 말하는 눈치법이죠.

법은 있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눈치법을 어떻게 제도적, 법적으로 보완을 해서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근로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조율하겠다라는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69시간제로 일한다, 이 법안은 아니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 거의 원점 재검토 수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서 다시 조정을 할 것이고 그래서 국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는 안으로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앵커]
방금 민 전 의원께서 여론 말씀하셨으니까 여론조사도 한 번 보죠. 근로시간제 개편 필요성, 필요하지 않다가 52%, 필요하다가 41% 이런 결과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정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분위기는 일단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 전 의원님?

[김정우]
지금 개편 필요성에 반대하는 여론이 52% 저 정도 나왔는데요. 세대별로도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까 우리 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의 대응은 오직 MZ세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MZ세대의 여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게 이번만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이것을 발표할 때 정부에서 52시간제를 69시간제로 바꾸는 것을 발표할 때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MZ세대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다음에 당시 정책위의장, 여당의 정책위의장 성일종 의원이 MZ세대가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발표한 날 바로 MZ세대 중심의 노조인 새로고침노조에서 반대 성명을 내니까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그러면 MZ세대와 홍보를 강화해라, 소통을 강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불만입니다. 왜냐.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것이 메시지 전달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콘텐츠가 잘못된 거거든요.

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절차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총리와 정책위의장의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이 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작년 12월에 관변 연구회인 노동미래시장연구회에서 교수들이 모여서 제안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MZ세대를 포함한 한노총이나 민노총과 같이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탁상머리에 앉아서 발표를 해 놓고는 지금 전 국민이 반대를 하는데 꼭 집어서 MZ세대만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자.

이것은 정책을 담당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그렇게 국민들을 편가르기해서, 특히 노조와 관련돼서, MZ 노조와. 한노총, 민노총을 편가르기하고 국민과 대척점을 만드려고 해서 갈라치기하면서 노동 개혁을 추구한다는 것은 노동 개혁을 제대로 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MZ 노조를 포함한 민노총, 한노총, 그리고 국민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여론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먼저 정부여당이 이것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앵커]
아예 철회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보건전문가가 중도 사임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면 과제인 저출산 해결과 현 정부의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 전 의원께서는 지금이라도 어떤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부 여당이?

[민현주]
물론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수렴을 해야죠. 장시간 근로에 대한 걱정,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설령 것을 일하고 싶을 때 많이 일을 하고 일하고 싶지 않고 쉬고 싶을 때 확실하게 쉴 수 있는 이런 제도나 법이 완비가 돼도 눈치법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세대, 특히 젊은 세대들이죠.

직급에서 낮은 직급에 있는 신입사원이라든지 연차가 얼마 안 된 이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눈치법 때문에라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더 함께 고려해 봐야 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근로자들의 이런 건강권이나 휴식권, 그다음에 포괄임금제 조정을 통한 임금을 확보하는 이것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업종별로 지금 상황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한,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이 필요한 업종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업종들에서는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치법 때문에, 법적이나 제도적 미비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근로 약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근로 약자.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하나가 또 최저임금인데 여기에 대한 심의도 곧 시작될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문제, 또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놓고 노정 갈등이 심화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도 낙관적이지만은 않거든요.

[김정우]
이제 논의를 시작해서 8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노조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상승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임금은 올 1월 기준으로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노조에서는 생활 보장을 위해서, 삶다운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려달라, 이런 논의가 많이 있을 거고요. 경영계에서는 반면에 상황이 어려우니 좀 낮추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무조건 반노조적으로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 과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자인 노동자와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노동 약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것보다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곳에 취직한 우리들의 젊은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민현주]
일단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 물가상승률과 경제 상황이 고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죠,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경제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불안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와, 지금 핵심 이슈는 규모별, 업종별, 연령대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느냐 아니냐의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선진국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 일하고 싶은데 최저임금 제도에 묶여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운 이유는 논의조차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이유는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요원 상당 부분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천된 분들이 아직 임기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굉장히 논의 자체를 막지 않을까. 그런데 논의 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형 새로운 안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논의의 물꼬는 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 여기서 앞으로 심의나 의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올라갈지, 유지될지, 동결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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