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어떤 의미?

[뉴스라이브] 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어떤 의미?

2023.03.31.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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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이신화 북한 인권국제협력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8개월 전에 5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북한인권대사,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신화]
제 공식 명칭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취합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규명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다양하게 협력해서 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외국에 가서 회의에 참석한다거나 UN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국내에 외국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대사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생각보다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는 문제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미국 UN에서 탈북여성들이 인권유린 실태 증언하고 했었더군요?

[이신화]
UN뿐만 아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 제네바에서 UN인권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곧 결의안이 채택되는데요. 그전에 UN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있는데. 3월에는 제네바, 10월에는 UN총회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월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앵커]
원래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이신화]
제가 공부할 때는 북한 난민이 왜 국제사회의 안보이슈이기도 한 것, 북한난민뿐만 아니라 다른 난민 문제들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북한의 탈북자도 공식적으로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에,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나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다자안보나 다자외교 측면에서 이런 인도적인 이슈나 인권 이슈를 다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명해 왔고 그게 나름 요즘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요.

[앵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 일부를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300쪽짜리라고 하고. 이런 실태들이, 이런 사례들이 매우 극단적이고 일부의 사례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보편적인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신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인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이고 그다음에 UN에 북한인권특별보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죠. 북한 인권을 다루는 사람들이 가장 북한에서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만연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고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여러 정황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들을 종합한 결과, 특히 탈북자들의 증언이 되겠죠.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일부 주축으로 나온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나온 이래 제가 알기로는 18년까지 나오다가 그다음에 북한과의 특별관계, 그다음에 북한의 소위 말하는 심기를 건드린다, 그런 우려 때문에 발간이 되지 않았었죠.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발간하기 시작한 그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대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7년부터 508명 정도의 탈북자를 자세하게 심층 인터뷰를 해서 1600개 정도 이상의 사례를 가지고 이번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 자료라는 의미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은 물론 다 부인하고 그런 일 없다. 그리고 탈북자들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입장일 텐데.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신화]
저는 이게 한 명, 두 명한테 물어봐서 100% 신뢰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북한은 조선인민공화국을 모략하는 책략이다, 아니면 주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반박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한미연합훈련 하는 것에 버금가게 아마 이걸 반박할 확률이 높은데요.

한두 명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500 몇 명이라고 했고 또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한 3만 2000명 정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크로스체크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물어본 이야기들이고 또 여러 가지 루트로 국제 NGO들, 우리나라에 있는 NGO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NGO를 통해서 점검되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제사회에 이런 실상을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만나는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알리면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인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신화]
그전에 잠깐 북한 인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북한 내부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탈북자, 특히 재중,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문제나 해외 노동자들 문제고요. 세 번째는 북한 인권유린 문제니까 북한 정권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유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국군포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시납북자, 전후납북자 그리고 억류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고통을 받고 있겠지만 그분들 가족분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총체적으로 북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주로 이번 보고서도 보통 북한주민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권이라는 건 소위 말하는 도덕적 소명이거든요. 그걸 국제법적으로 얘기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건 기본권이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될 기본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식량권, 정보권, 알 권리,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걸 떠나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제가 YTN에 와서 배경을 보니까 보통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거는 미사일 문제, 북한 핵문제, 그다음에 김정은의 강한 모습.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보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뭘까요? 강제노동하고 있는 거, 정치범 수용소 그런 거고요.

[앵커]
삐쩍 말랐습니다, 저 사람들.

[이신화]
그다음에 식량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북한의 여러 다양한 면을 보일 때 인권을 유린하는 부분들도 보여야 되는데 당연히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국제사회에서 하면 이런 게 큰 문제이구나.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단합된 목소리를 보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식량 같은 경우는 연례 북한에서 부족한 식량이 80만 톤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작년 한 해에 북한이 미사일을 71발을 쐈습니다. 그게 통일부의 추계에 의하면 100만 톤가량의 쌀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만 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량 부족한 부분 플러스 잉여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보권 같은 것들은 제가 3대 악법이라고 부르는데. 2020년 말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게 나왔고요.

또 2021년 9월에는 청소년교양보호법, 그다음에 올해 1월에는 평양언어보호법인가요, 그렇게 3가지가 나왔는데.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 특히 남한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아니면 음악 같은 걸 못 듣게 하거나 그걸 유포하거나, 아니면 한국식으로 말을 하면 그걸 강력한 처벌, 심지어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악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히 말하면 식량권이나 정보권 이런 것들을 다 막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심각한 기본권 유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UN를 비롯한 곳에서 2003년부터 시작해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고요. 또 2014년에는 조사보고서, COI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제가 아까 사례들을 전해 드리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에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데가 전 세계에 또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북한은 오히려 적반하장 격의 반응이고. 어떤 얘기들을 했을 때 제일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전반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신화]
북한이 2014년 2월에 COI 보고서가 나왔었을 때 굉장히 반박을 했죠. 반박을 했는데 특이사항은 2015년에 당시 리수용 외상이 UN총회에 와서 북한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강력히 반발했거든요.

그 자체가 북한 인권이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과거에 우리 지난 5년 정권에서는 남북 관계의 특별 상황을 얘기하고 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인권 얘기를 하지 않았죠.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 얘기만 했었는데요.

그럴 때는 그걸 당연히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지금 현재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정보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3대 악법이라고 부른다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그것을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경우는 강력한 처벌, 심지어 사형까지 시키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그 자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인간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예민하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정보 유입이 정권을 흔드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걸 보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무작정 집으로 들어간답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무조건 한다는데. 지금 청년들을 그거에 불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 NGO단체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청년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그걸 굉장히 불만으로 생각한답니다.

그 부모 세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기들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아무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하고 했느냐, 이렇게 불만을 한다고 하고요.

[앵커]
좀 달라지는군요.

[이신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지만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말도 종종 등장한다는 걸 보면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제로 개선하는 노력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든 것이 북한인권법이지 않습니까. 2016년에 제정됐고. 미국은 이미 2004년에 이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한 것이 북한인권센터,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재단 이런 것들. 이게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그게 북한에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신화]
말씀하신 대로 2004년에 조지 W. 부시 때 북한인권법이 미국에서 발의되고 2005년에 김문수 당시 의원이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창피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해서 발의를 했죠. 그런데 그게 여야 합의가 잘 안 돼서 11년이 걸렸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는 게. 그래서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됐고요.

핵심사항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인권유린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는 거라서 저같은 인권대사가 임명된 거고요.

또 하나 핵심이 뭐였냐면 북한인권재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인권재단에 이사가 12명이 필요하거든요.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미 통일부 장관이 2명 추천, 여당이 5명을 추천했는데 야당에서 비협조적이어서 지금 5명이 추천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재단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통일부 산하에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활동을 할 겁니다.

[앵커]
북한인권재단이 활동을 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그런 걸 기록을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북한인권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이신화]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정확한 증거, 그런 증거를 만들고 그 증거가 왜 국제법상으로 인권유린에 문제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앵커]
북한에도 압박이 되나요?

[이신화]
압박이 되죠. 왜냐하면 통일부에서 기록을 한 것을 저희도 법무부에서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얼마 지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치 독일이 범죄를 저지른 지가 7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서독 때 잘츠 기터라는 곳에서 만든 중앙기록보존소가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예방효과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탈북자들을 인터뷰해 보면 이런 강제수용소나 정치범수용소에서 이건 어떤 이상한 법에 의해서 걸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게 100% 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COI리포트가 나왔을 때 북한에서 제일 신경 썼었던 부분이 최고 지도자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빼달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14년 보고서에 김정은이라는 말은 빠졌고 최고 지도자라는 말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푸틴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고 공개수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주권국가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지만 그 비슷한 상황이 김정은이나 최고 지도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북한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UN이나 국제사회에 맡기지 않고 우리와 관련된 우리에게 아무나가 아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우리 NGO들이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건 저는 의미도 있고 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동포들이지 않습니까?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잘 알리시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들 내시는 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신화 북한인권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신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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