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영제 체포안 가결...'50억 클럽' 특검 공방

국회, 하영제 체포안 가결...'50억 클럽' 특검 공방

2023.03.30.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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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때와는 반대 결과인데, 이번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안 표결 결과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 281명 가운데 가결이 160표, 부결이 99표, 기권 22표였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하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아야 하고,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 하 의원은 구속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은 파렴치하게 살지 않았다며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체포 요청 이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하 의원이 모두 1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증거 자료도 언급했습니다.

양당 모두 당론 없이 자율 투표에 맡겼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때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국민에게 지켰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대선 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국민이 잘 봤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하 의원의 지속적인 읍소와 개별 연락에 여당에서 상당수 이탈표가 발생했을 거라며 '이중 플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후보 추천안 표결을 두고도 고성이 오갔는데요.

여당은 '부적격·편향' 후보라며 반발하며 단체로 퇴장했고, 민주당은 방송 장악 음모를 멈추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최 후보 추천안은 가결됐습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마친 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첫 전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앵커]
법사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공방이 오갔습니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안 3개를 나란히 상정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입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상정이 회피책이 되어선 안 된다며 다음 달 초까지 처리를 촉구했고,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자금 조성 과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핵심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과 시행 사업을 위해서 땅 작업을 했던 데 들어간 자본 투자 전반에 대한 이 자금 조성에 대한 의혹도 수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을 기회로 대장동 사건을 넘기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후안무치한 '셀프 특검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 특검을 임명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말이 안 되는 후안무치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본질을 밝히는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특검은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대상자 측에서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께서 이해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누구를 위한 물타기냐면서 반발했습니다.

법사위는 일단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안 1소위로 보내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지만 이견이 큰 만큼,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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