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위증교사 의혹도 검찰 직접 수사 가능"

한동훈 "李 위증교사 의혹도 검찰 직접 수사 가능"

2023.03.27.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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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현행 법무부 시행령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현재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 따라 위증 혐의 관련 사건을 새로 개시할 수 있고, 기존 사건 관련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모 씨에 대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이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자,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은 '진실을 증언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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