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민주당 "한동훈 탄핵이 답"...한동훈 반응은?

[나이트포커스] 민주당 "한동훈 탄핵이 답"...한동훈 반응은?

2023.03.24. 오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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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후폭풍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 이어졌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위장탈당이랄지 또 회기 쪼개기랄지, 꼼수의 꼼수. 그래도 이 법을 가결 선포한 것이 정당하다. 그러한 정당성을 만들어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재가 오히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저는 비겁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아니라면 이런 발상 자체를 하지도 못했을 거거든요. 이러한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 3권 분립을 부정하는 이러한 국무위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요.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준 비겁한 판결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어제 헌재 결정을 보면 입법 절차에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법을 무효로는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이었고요. 이것도 5:4 근소한 판결이다 보니까 이게 판결이 나기는 했는데 깔끔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옥임]
절차상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은 옳다. 어제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얼마 전의 김학의 전 차관 법원 판결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절차상에 하자는 있었으나 김학의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쓰는 것이 무죄다.

그런 판결들을 어떻게 재판부에서 저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법부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5:4로 나왔는데 캐스팅보트를 쥔 재판관의 경우에는 절차는 잘못됐다에다가 1표, 그러나 법은 옳다에다 1표. 이게 캐스팅보트입니까?

[앵커]
그 정도로 헌법을 위배한 정도는 아니다.

[정옥임]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을 만드는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패스트트랙하고 안건조정위원회예요.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에 편법을 쓰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탈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기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직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까 좀 있으라고 하다가 이제 결정 나니까 공이 크니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들을 정말 어떻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정말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수준이며 정당의 수준인가 싶어요.

그리고 5:4라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단 지금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비겁한 결정, 그다음에 정치재판소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반대해요.

왜냐하면 일단 헌재의 결정이 났으니까 적어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해서 그냥 끝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마치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 저항하는 것같이 느껴지는 것이 과거에 왜 민주당이 자신들 비위에 안 맞는 재판 결정이 나오면 계속해서 엉터리고 해가면서 했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지금 그런 부분은 언어를 정제해서 이런 면이 있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절차상에 이런 심각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은 옳다, 이거를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좀 세련된 용어를 썼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공당에서는 존중한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고 비판할 게 있으면 정옥임 의원처럼 시사평론을 하는 분들에게 맡겨달라,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반으로 갈리더라고요.

[김형주]
좀 더 권언적인 얘기를 해 보면 이미 헌법재판소마저도 정치화돼 있어서 오히려 처음부터 우리 정치 혹은 우리 대통령들이 너무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만 헌법재판관에 앉히고 있는 거 아닌가. 무슨 의제가 가더라도 5:4가 되고 말하자면 진보 재판관이 한 사람 드러내고 새 대통령이 새로운 분을 앉히면 아무리 어떤 의제가 와도 국민의힘이 유리한 5:4가 되는 그런 구조를 맞이한다는 게 굉장히 슬프다, 한편으로 보면. 정말 여야 모두가 심사숙고해서 정치색이 없는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고의 재판부라고 하는 권위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야말로 나를 헌재의 재판관으로 만들어주신 분에 대한 충성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라든지 또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탄핵이라는 얘기를 민주당이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할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법무부 장관이 앞서서 하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재판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도 기본 판결문에도 최소한 현재 위장탈당 자체가 별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인용시키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다 해놓고 인용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런 부분이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논법에도 안 맞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앵커]
김형주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도.

[김형주]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마인드는 국회 일은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어찌됐든 피해 가고 싶다,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민변의 결정의 평가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니까 정옥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존중은 돼야 하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헌재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힌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사퇴해라 얘기하면서 안 하면 탄핵까지 검토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은 탄핵은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얘기한 거고 내가 당당하게 맞서겠다 얘기했는데 민주당 대응, 한동훈 장관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일단 민주당의 경우에 탄핵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자주 빈번히 제기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169석이라는 초거대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대통령을 또 한 번 탄핵시켰던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을 이렇게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러운 심정이에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국은 한동훈 장관은 실제로 검사가 아니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애초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국회의 장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너무 당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맛 좀 봐라라는 식의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당당히 응하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죠, 이건 또 제 개인적으로 소설을 쓰는 건데 차라리 그래, 한번 탄핵으로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누군가가 소설을 쓰자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다시 헌재 결정에 대해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 하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고육책을 만들어서 국회 내에서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어떤 식으로든 자제하기 위한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안건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편법을 써도 된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듦으로써 국회 선진화법은 완전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형해화됐다, 이거는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도 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은 정말 헌법재판소가 길이 길이 기록으로 남아서 이 부분이 지적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어제 헌재가 인용한 부분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이 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복당 목소리가 여러 의원들 사이에서 꽤 나와요.

[김형주]
복당을 만약 시키게 된다면 위장 탈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꼼수라고 하는 걸 정당화하는 것이고요. 또 본인이 스스로 나 위장 탈당 아니다, 오해다, 정상적인 사보임입니다 이렇게 한다라면 자신의 양심을 지켜서 본인도 민주당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한번 탈당한 분은 최소한 다음 총선까지 복당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다시 복당을 시켜서 광주에 다시 내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광주 시민을 굉장히 오만하게 보는 민주당이. 그런 결과였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박범계 의원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 자기 입으로 이제는 할 만큼 재판이 끝났으니까 돌아오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최소한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 시행령도 폐기해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법사위 현안질의가 있습니다. 또 설전이 예상이 되죠.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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