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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연초 담배와 액상형, 궐련형 등 담배 제조자가 타르와 니코틴 이외에도 폼알데하이드 등 모든 유해 성분의 명칭과 양을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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