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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부쳐질 전망이고요. 어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강욱):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의원님, 인터뷰 오랜만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어제(21일) 의총에서 당론 채택한 건 아닌 거죠?
◆ 최강욱: 예. 당론 채택할 필요가 없죠. 의견들이 다 모아졌고, 이 본질이 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 박지훈: 의원총회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 최강욱: 보도 그대로인데요. 대표께서 간략하게 사실관계가 잘못된 점들, 그다음에 얼마나 어이없는 내용으로 차 있는지, 본인이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했고요. 의원들도 전부 다 혀를 차면서 탄식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엉성하게 하느냐, 이런.
◇ 박지훈: 그런데 그중에 궁금한 것,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반응이 궁금해요. 그분들도 공감을 하던가요?
◆ 최강욱: 글쎄, 그게 언론을 보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소위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딴죽을 걸고 나서고 늘 비판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다들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일부 언론이 원하는 프레임인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사안의 본질을 보는 데 있어서 무슨 눈이 어둡다거나 귀가 막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었죠.
◇ 박지훈: 검찰 영장청구서를 보면 ‘중대한 토착 비리’라고 그러면서,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서 민간업자들하고 유착해서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 권력자 중에 한 명이니까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누가 봐도 지나친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거를 공익 환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 실제로 수천억 원의 돈을 시민을 위해서 환수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돼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그렇게 토착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지금 지자체장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익 환수를 위한 노력을 하면 안 되고. 엘시티 때처럼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그냥 방치하라고 하거나, 양평 공흥지구에 윤 대통령 장모가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정인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것인지, 대체 검찰의 시각이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공익개발로 추진이 되다가 LH가 포기를 하고 빠지거든요. 당시에 한나라당이 갖은 방법으로 압력을 넣어서 그걸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 개발로 돌리지 않았다고 해서 시장의 배임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또 정치인인 시장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다 정치적 이익을 노린 배임 행위라고 한다면 온전히 남을 시장이 과연 누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상한 논리죠, 굉장히.
◇ 박지훈: 영장청구서가 173페이지 정도 됩니다. 혹시 영장청구서 보셨는지요?
◆ 최강욱: 예예, 읽어봤습니다.
◇ 박지훈: 통상의 구속영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최강욱: 예, 진행자께서도 변호사시니까 아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장을 심사하게 될 법관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런데 법관을 설득하는 내용보다는 언론을 자극하기 위한, 언론에 홍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아닌가 싶은 표현이나 논리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 박지훈: 이렇게 많이 영장에 쓸 필요가 있는 건가요, 구속영장에서?
◆ 최강욱: 글쎄 말입니다.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실관계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정황이나 증거에 의해서 이게 확인된다, 그리고 지금 구속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증거가 사라지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 거죠.
◇ 박지훈: 두 장이면 되겠는데요?
◆ 최강욱: 그러게요. 장황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반증에 불과한 것이고, 또 내용이나 논리들을 볼 때 얼마나 궁색한가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 박지훈: 이런 내용의 구속영장이 지금 제1야당 대표한테 청구가 됐는데, 혹시 검찰 내부는 분위기가 어떤지 혹시 의원님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최강욱: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더라도 검찰이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부터 무리한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내부에 이제 소위 진짜 검사들, 검찰 내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탄식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번 정부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온 일도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검찰이 어떤 정치 문제 또 정책 문제에 개입해서 한 방향으로 재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치세력이든 이걸 그냥 두고 정권을 영위할 수 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탄식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박지훈: 결국 체포동의안 27일에 올라오는데, 이탈표가 좀 많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저는 뭐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총장 분위기도 그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 흠집 내기, 또 이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발설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고.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처럼 그런 식의 이례적인 모습. 지금 법무부 장관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과거 어떤 장관도 보이지 않았던 아주 특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관한다면 결코 의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한동훈 장관이 아마 그날 당일 설명하러 올 건데, 지난번처럼 ‘바스락거린다’, ‘이거 뇌물 소리 아니냐’, ‘돈 봉투 소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 최강욱: 어제도 의원분들도 안 그래도 ‘바스락거린다’는 얘기 또 하면서 너털웃음을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본인은 지금 어떤 국회에 올 때마다 일종의 도어스태핑을 즐기고 본인이 언론에 노출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기꺼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27일 상황도 지난번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까, 다른 게 없지 않을까 다들 생각하면서 또 또 한 번 혀를 차는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혹시 구속영장에는 담지를 못했는데, 뭔가 돈이 오갔을 핵심 증거, 이런 게 한동훈 장관 입을 통해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최강욱: 그간의 행태를 봐서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진즉 흘렸겠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변호인 접견, 그러니까 정진상 씨나 김용 씨를 만나서 정성호 의원이 회유를 해서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영장에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이번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과거에 그분들이 기소된 직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정진상, 김용 씨가 구속되고 기소된 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심지어 정성호 의원이 본인의 접견록을 그러면 제출하라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그건 또 안 된다’. 그런 행태를 보였던 집단인데, 이번에 무슨 새로운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연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기각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를 할 것 같은데요. 혹시나 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당이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당 대표직 내려놔라’, ‘공천권 내려놔라’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강욱: 그 얘기를 명시적으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지금 드러내고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국민과 당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 사안 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야 지켜보면 될 일이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비명계’가 준동하고 당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또 ‘김건희 특검법’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3월 국회에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 최강욱: 그러게요. 무엇보다도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문제인데요. 대장동 특검은 정의당이 이미 그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 것은 일부의 난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셔서. 여러 가지 또 국민의 여론이나 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들을 감안할 때 그 모습이 과연 현명한 판단일지에 대해서 계속 정의당 측에 이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이 권오수 회장 재판 이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좌 활용 ‘당했다’, 매수유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추가로 녹취가 공개된 거 보면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하면서 억울해하는 모습도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증거로 보시는 건가요?
◆ 최강욱: 저는 최근에 그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 서울의소리 기자분과 얘기했늗네, 그 많은 분량을 다 들어서 일부러 그걸 찾아내서 홍보하는, 저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뜬금없이 옛날 얘기를 꺼내서 또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은 다 부인하는 얘기로 다 차 있는 녹취였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얘기일까 싶고. 그 판결에 나와 있는 여러 정황이나 또 주가 조작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하는 점들은 다 명백한 사실인 데다가, 어떤 기자분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죠. 그러면 막대한 수익도 본인은 싫었는데 그냥 그렇게 수익이 강제로 누가 만들어 준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간의 대선 과정에서 계속 허위 해명을 반복하다 보니까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지금 과거 개인의 비리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실이 나서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분명히 이 실체가 있는 것이다. 범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런 점들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어제 또 정무위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나와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 특히 ‘133호’ 내사 보고서 관련해서 “본인은 별 문제 없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 최강욱: 예. 희한한 일이, 실제로 열심히 수사하고 공판에 관여한 현직 검사의 얘기, 그러니까 소위 ‘사건번호 133번’이라고 하는 법원에 제출됐다는 참고 자료의 내용들을 전직 검사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묻히고 있다면 안 될 일이고요. 검찰이 그동안에 했던 일을 생각한다면 금감원을 압수수색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뭔지, 증거가 뭔지 규명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판검사의 얘기와 중앙지검 공보관의 얘기가 다르고 또 금감원 문서라고 분명히 증권거래소와 연계돼 있는 문서라고 하는데 금감원장의 얘기가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반드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 얘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법사위 소속인데, 지금 상임위(환노위) 통과를 했습니다. 다음 법사위 절차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최강욱: 그간의 법사위원장의 행태나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문제를 상정하지 않고 또다시 사장시키는 길을 택하려고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그간 노동자들이 처해 있던 여러 가지 현실에 비춰서 과연 그게 온당한 태도일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라도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박지훈: (노란봉투법) 직회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도 하던데 당에서 혹시 그거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 최강욱: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요.
◇ 박지훈: 일단 법사위에 있으니까?
◆ 최강욱: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 또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 때문에 막히는 일이 반복되면 그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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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부쳐질 전망이고요. 어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강욱):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의원님, 인터뷰 오랜만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어제(21일) 의총에서 당론 채택한 건 아닌 거죠?
◆ 최강욱: 예. 당론 채택할 필요가 없죠. 의견들이 다 모아졌고, 이 본질이 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 박지훈: 의원총회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 최강욱: 보도 그대로인데요. 대표께서 간략하게 사실관계가 잘못된 점들, 그다음에 얼마나 어이없는 내용으로 차 있는지, 본인이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했고요. 의원들도 전부 다 혀를 차면서 탄식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엉성하게 하느냐, 이런.
◇ 박지훈: 그런데 그중에 궁금한 것,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반응이 궁금해요. 그분들도 공감을 하던가요?
◆ 최강욱: 글쎄, 그게 언론을 보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소위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딴죽을 걸고 나서고 늘 비판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다들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일부 언론이 원하는 프레임인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사안의 본질을 보는 데 있어서 무슨 눈이 어둡다거나 귀가 막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었죠.
◇ 박지훈: 검찰 영장청구서를 보면 ‘중대한 토착 비리’라고 그러면서,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서 민간업자들하고 유착해서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 권력자 중에 한 명이니까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누가 봐도 지나친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거를 공익 환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 실제로 수천억 원의 돈을 시민을 위해서 환수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돼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그렇게 토착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지금 지자체장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익 환수를 위한 노력을 하면 안 되고. 엘시티 때처럼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그냥 방치하라고 하거나, 양평 공흥지구에 윤 대통령 장모가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정인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것인지, 대체 검찰의 시각이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공익개발로 추진이 되다가 LH가 포기를 하고 빠지거든요. 당시에 한나라당이 갖은 방법으로 압력을 넣어서 그걸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 개발로 돌리지 않았다고 해서 시장의 배임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또 정치인인 시장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다 정치적 이익을 노린 배임 행위라고 한다면 온전히 남을 시장이 과연 누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상한 논리죠, 굉장히.
◇ 박지훈: 영장청구서가 173페이지 정도 됩니다. 혹시 영장청구서 보셨는지요?
◆ 최강욱: 예예, 읽어봤습니다.
◇ 박지훈: 통상의 구속영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최강욱: 예, 진행자께서도 변호사시니까 아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장을 심사하게 될 법관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런데 법관을 설득하는 내용보다는 언론을 자극하기 위한, 언론에 홍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아닌가 싶은 표현이나 논리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 박지훈: 이렇게 많이 영장에 쓸 필요가 있는 건가요, 구속영장에서?
◆ 최강욱: 글쎄 말입니다.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실관계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정황이나 증거에 의해서 이게 확인된다, 그리고 지금 구속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증거가 사라지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 거죠.
◇ 박지훈: 두 장이면 되겠는데요?
◆ 최강욱: 그러게요. 장황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반증에 불과한 것이고, 또 내용이나 논리들을 볼 때 얼마나 궁색한가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 박지훈: 이런 내용의 구속영장이 지금 제1야당 대표한테 청구가 됐는데, 혹시 검찰 내부는 분위기가 어떤지 혹시 의원님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최강욱: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더라도 검찰이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부터 무리한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내부에 이제 소위 진짜 검사들, 검찰 내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탄식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번 정부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온 일도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검찰이 어떤 정치 문제 또 정책 문제에 개입해서 한 방향으로 재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치세력이든 이걸 그냥 두고 정권을 영위할 수 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탄식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박지훈: 결국 체포동의안 27일에 올라오는데, 이탈표가 좀 많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저는 뭐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총장 분위기도 그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 흠집 내기, 또 이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발설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고.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처럼 그런 식의 이례적인 모습. 지금 법무부 장관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과거 어떤 장관도 보이지 않았던 아주 특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관한다면 결코 의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한동훈 장관이 아마 그날 당일 설명하러 올 건데, 지난번처럼 ‘바스락거린다’, ‘이거 뇌물 소리 아니냐’, ‘돈 봉투 소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 최강욱: 어제도 의원분들도 안 그래도 ‘바스락거린다’는 얘기 또 하면서 너털웃음을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본인은 지금 어떤 국회에 올 때마다 일종의 도어스태핑을 즐기고 본인이 언론에 노출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기꺼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27일 상황도 지난번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까, 다른 게 없지 않을까 다들 생각하면서 또 또 한 번 혀를 차는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혹시 구속영장에는 담지를 못했는데, 뭔가 돈이 오갔을 핵심 증거, 이런 게 한동훈 장관 입을 통해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최강욱: 그간의 행태를 봐서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진즉 흘렸겠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변호인 접견, 그러니까 정진상 씨나 김용 씨를 만나서 정성호 의원이 회유를 해서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영장에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이번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과거에 그분들이 기소된 직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정진상, 김용 씨가 구속되고 기소된 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심지어 정성호 의원이 본인의 접견록을 그러면 제출하라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그건 또 안 된다’. 그런 행태를 보였던 집단인데, 이번에 무슨 새로운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연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기각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를 할 것 같은데요. 혹시나 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당이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당 대표직 내려놔라’, ‘공천권 내려놔라’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강욱: 그 얘기를 명시적으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지금 드러내고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국민과 당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 사안 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야 지켜보면 될 일이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비명계’가 준동하고 당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또 ‘김건희 특검법’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3월 국회에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 최강욱: 그러게요. 무엇보다도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문제인데요. 대장동 특검은 정의당이 이미 그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 것은 일부의 난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셔서. 여러 가지 또 국민의 여론이나 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들을 감안할 때 그 모습이 과연 현명한 판단일지에 대해서 계속 정의당 측에 이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이 권오수 회장 재판 이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좌 활용 ‘당했다’, 매수유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추가로 녹취가 공개된 거 보면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하면서 억울해하는 모습도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증거로 보시는 건가요?
◆ 최강욱: 저는 최근에 그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 서울의소리 기자분과 얘기했늗네, 그 많은 분량을 다 들어서 일부러 그걸 찾아내서 홍보하는, 저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뜬금없이 옛날 얘기를 꺼내서 또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은 다 부인하는 얘기로 다 차 있는 녹취였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얘기일까 싶고. 그 판결에 나와 있는 여러 정황이나 또 주가 조작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하는 점들은 다 명백한 사실인 데다가, 어떤 기자분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죠. 그러면 막대한 수익도 본인은 싫었는데 그냥 그렇게 수익이 강제로 누가 만들어 준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간의 대선 과정에서 계속 허위 해명을 반복하다 보니까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지금 과거 개인의 비리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실이 나서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분명히 이 실체가 있는 것이다. 범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런 점들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어제 또 정무위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나와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 특히 ‘133호’ 내사 보고서 관련해서 “본인은 별 문제 없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 최강욱: 예. 희한한 일이, 실제로 열심히 수사하고 공판에 관여한 현직 검사의 얘기, 그러니까 소위 ‘사건번호 133번’이라고 하는 법원에 제출됐다는 참고 자료의 내용들을 전직 검사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묻히고 있다면 안 될 일이고요. 검찰이 그동안에 했던 일을 생각한다면 금감원을 압수수색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뭔지, 증거가 뭔지 규명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판검사의 얘기와 중앙지검 공보관의 얘기가 다르고 또 금감원 문서라고 분명히 증권거래소와 연계돼 있는 문서라고 하는데 금감원장의 얘기가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반드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 얘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법사위 소속인데, 지금 상임위(환노위) 통과를 했습니다. 다음 법사위 절차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최강욱: 그간의 법사위원장의 행태나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문제를 상정하지 않고 또다시 사장시키는 길을 택하려고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그간 노동자들이 처해 있던 여러 가지 현실에 비춰서 과연 그게 온당한 태도일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라도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박지훈: (노란봉투법) 직회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도 하던데 당에서 혹시 그거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 최강욱: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요.
◇ 박지훈: 일단 법사위에 있으니까?
◆ 최강욱: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 또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 때문에 막히는 일이 반복되면 그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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