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주도 환노위 통과...與 "거부권 건의"

'노란봉투법' 野 주도 환노위 통과...與 "거부권 건의"

2023.02.21. 오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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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野 주도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법사위 넘어가 체계 자구 심사 절차…진통 불가피
野, 법사위 60일 계류 이후 본회의 직회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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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과반 의석의 힘으로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가결을 주도했습니다.

[전해철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위원장님,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거수표결했던 결과는 찬성 9인, 반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직전까지 여야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막고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여당과 노동자를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배상을 막아야 한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지금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충분히 노동자 보호, 3권 보장 다 됩니다. 계속 전투적 노사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선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하겠습니까.]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사측의 보복성 손해배상 폭탄을 제한하는, 아주 미흡하지만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도대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파업 한 번 했다고 천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논란 끝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제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자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만큼 진통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때처럼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묶인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법사위가 또다시 법안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인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조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본회의 가결 요건 역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만큼 여당이 국회 내에서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끝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최후의 카드인 셈인데,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2/3'가 찬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노조 관련 현안이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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