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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트럭 같은 경·소형 화물차를 새로 사면 1년 만에 자동차 검사를 받고 이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검사와 두 번째 검사 시기가 2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아 카니발과 현대 스타렉스 등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신차 최초 검사 기한도 2년으로 완화됩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완화 방침을 국토부와 환경부에 권고했습니다.
반면, 대형 승합·화물차는 국민 안전과 대기 환경 오염 등을 고려해 현행처럼 1년마다 검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역시 신차 등록 4년 뒤에 최초 검사를 하고 이후 2년 마다 받는 현행 검사 주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자동차 내구성이 강화됐는데도 18년 전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1톤 트럭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이 일부 완화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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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역시 신차 등록 4년 뒤에 최초 검사를 하고 이후 2년 마다 받는 현행 검사 주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자동차 내구성이 강화됐는데도 18년 전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1톤 트럭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이 일부 완화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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