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제가 도망가나"... 체포동의안 부결될까?

[뉴스라이브] 이재명 "제가 도망가나"... 체포동의안 부결될까?

2023.02.15.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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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검찰이 금명간, 금명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내가 어디 도망가냐? 영장은 왜 청구하냐? 이런 의미 같아요.

[김근식]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의 사유를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도망 안 간다는 논리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영장 청구의 사유에는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게 혐의가 중대하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중대한 범죄혐의일 경우에는 일단 영장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검찰의 수사의 매뉴얼을 아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보여지고 있는 혐의라는 게 대장동 배임 혐의부터 시작해서 성남FC 3자 뇌물 혐의까지. 수십 억, 수백 억대 관련 범죄예요.

그런 정도의 중대혐의라고 한다면 통상적인 검찰 수사에서는 무조건 영장을 치는 게 상식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요.
그리고 혐의가 중대하고 그리고 나서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망 안 간다고 그래서 영장을 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법조인 출신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말하면서 좀 절반의 진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주는 안 하겠죠. 도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증거인멸 우려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인멸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경우하고 이재명 대표의 반박하고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일단 검찰이 소환을 3번이나 했습니다마는 와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이 가서 알리바이를 다시 이야기한다는 둥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정황상으로 봤을 때 증거를 인멸하려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되거든요.
그런 면은 결국 영장을 청구하면 물론 체포동의안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정성호 의원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했었고요. 본인은 정진상 실장 만나러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사실 없다. 통화 내역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추가로 나온 보도는 현재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도 정성호 의원이 만났다고 하니까. 이게 오비이락이냐, 정말 덕담만 한 것이냐.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회유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보통 회유가 되려면 그 사람들이 흔들려야 돼요. 뭔가 이럴까, 저럴까 이런 상황이라면 회유가 되겠죠. 정진상하고 김용 두 사람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치를 했던 분이에요. 정치인이고 본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이미 여러 번 밝혔어요. 본인들도 돈 받은 게 없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도 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은 게 없다고 강조해서 몇 번을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흔들리지도 않고 있는데 뭘 회유를 하겠다는 거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의심적인 얘기를 했다거나 본인들이 뭔가 지킬 게 있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거나 그런 보도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정진상, 김용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초지일관 동일한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 회유하겠다?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정성호 의원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면 만약 본인이 원한다면 정말 회유를 하려고 했다면 접견을 그렇게 한다고 보지 않아요. 변호사 접견을 하는 게 낫죠. 그러면 비밀유지가 되죠. 예컨대 옆에 교도관 앉아서 다 적고 있어요. 교도관이 다 적고 있는데 거기서 회유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변호사 접견은 선임된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진봉]
할 수 있어요. 내가 차후에 선임될 변호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접견이 가능합니다. 현재 선임이 안 돼 있더라도 차후에 내가 이 사람을 선임할 가능성이 있어서 만나보겠다고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밀스럽게 회유를 하려고 했으면 그런 방법으로 했겠죠. 교도관이 앞에서... 지금 다 나오잖아요, 언론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아는 상태에서 회유를 했다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알리바이 얘기는 변호사들이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지금 무죄를 주장하려면 그 부분 잘 기억해내야 된다. 어떤 알리바이가 있는지 확인해라고 얘기하는 건 조언 차원에서 변호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해요. 그게 없는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회유했다고 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저는 정성호 의원의 평소 인품이나 이런 걸 봐서도 제가 봐도 가서 회유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흔들릴지도 모르는 2명의 핵심 키맨들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2명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말라는 일정 정도의 요구는 아니지만 어떤 권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최 교수님 말씀처럼 회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버텨달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리바이 이야기 반드시 나온 거고. 저는 어제 언론에 보도된 접견록에 나와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대로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저는 이 말의 무게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버텨주면 당대표에서 대통령 후보 다시 돼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 버텨주지 않고 불어버리면 대통령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는 암묵적으로 버텨달라는 강력한 권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버텨주면 그다음에 얼마나 살 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드라마에 나오는 뻔한 이야기죠. 그걸 그렇게 에둘러서 이야기했을 정도면 증거를 조작하거나 회유하거나 저는 정성호 의원이 그런 인품을 가지신 분은 아니라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흔들릴지도 모르는 2명의 키맨에게 역시 입다물고 있으라고 충분히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당시 김용 부원장이 처음 구속됐을 때,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반응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김용 부원장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버티라는 이야기거든요. 나한테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암묵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정성호 의원의 오비이락 같은 만남이 무슨 범죄 영화에 나온 것처럼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건 아니겠지만 흔들리지 말라고 다독이면서 충분히 입을 다물라는 무언의 요구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이 접견 사실 자체를 엄중히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주장하는 찬성을 넌지시 비치는 의원들, 있을까요 정말?

[최진봉]
모르겠습니다. 유유상종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앵커]
유유상종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최진봉]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통 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저는 안 됐다고 봐요.

물증이 없는 상태고. 유동규 , 남욱 두 사람의 증언만 있고 진술만 있고 원래 그분들도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고 재판 가야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검찰에서야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구속을 하려고 하겠지만 구속영장 발부도 쉬울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방문해서 접견했다는 사실이 나온 것도 어찌 보면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하나의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증거인멸의 의지가 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출석하잖아요. 소환에 불응하지도 않고 출석 계속하고 있죠. 그렇다고 범죄사실 소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증거인멸이거든요. 증거인멸도 압수수색을 한두 번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측근이나 아니면 주변, 본인의 집, 가족, 엄청나게 압수수색했어요. 무슨 증거가 또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검찰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분명히 부결될 게 뻔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청구해서 부결되면 본인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신 방탄국회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또 본인들의 주장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꽃놀이패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검찰의 태도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탈표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당론으로 갑니까?

[최진봉]
안 그럴 거라고 봐요. 저도 그건 반대예요, 제 개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어차피 이건 무기명 투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구 이름 내놓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응천 의원의 말에 이걸 당론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 의원들 개인의 의견에 맡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론 채택은 제가 보기에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린 대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정의당 6명의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가, 유유상종 의원들이 28명이 돼야 가결되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몇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회부되면 절차상 범죄혐의,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 범죄혐의에 대한 자료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부지런한 분들은 읽어보고 게으른 분들은 안 읽어본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다 읽어볼 거예요.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가 어떤 내용 때문에 된 것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범죄혐의가 상당한 부분의 구체성과 혐의 소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소환은 응했지만 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범죄 피의자에게 카드를 보여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자세한 소명자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방탄까지 해서 막았을 때 내년 총선은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고민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뒤에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자격으로 체포영장을 국회에 회부한 취지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도 했습니다마는 자세한 얘기를 이야기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노웅래 의원과는 격이 다르죠. 제1야당 대표의 체포영장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할 때 그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게 충격적인... 정말 저랬어라고 하면 그 민심은 국회의원들도 저버리기 힘듭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내년 총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특히 출마하실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구체적으로 저는 정의당 입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대선공약 때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역효과가 있었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죠. 그리고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본래 헌법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활동을 억압하기 때문에 막기 위한 것이지 입법부 활동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의 비리 혐의와 관련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의식 있는 분들은 체포영장 내용을 보고 한동훈 장관의 구체적인 국민 앞에서의 설명을 듣고 민심의 향방을 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의당 입장이 그거 아닙니까? 떳떳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가서 재판정에 가서 무죄를 받아와라. 그러니까 기각을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에요.

내가 결백하다 하면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심문에 응해서 판사가 정말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으니 기각한다. 깔끔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도 다시 살아오시길 바랍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있을 텐데. 그때 또 한번 야당 속을 뒤집어놓을 거다. 이렇게 조응천 의원이 또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응천 의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사람인데 한동훈 장관 이번에도 설명을 하게 된다면 부결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왜냐하면 이런 거죠.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너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보다는 불편함을 유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표현을 쓰는 게 방송용으로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인들이 쓰는 말 중에는 정석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원래 하던 대로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체포를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둥 무슨 얘기를 했다는 둥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왜 장관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지라는 반발심이 일어났다는 거죠.

[앵커]
한동훈 장관은 그게 영장 내용이라고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최진봉]
그렇게 얘기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범죄사실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봐요. 물론 국회에서 본인이 체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니까 자세히 얘기한다고 하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예컨대 노웅래 의원 관련해서 기사가 여러 번 나왔고 이재명 대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까? 의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게 꼭 반드시 체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리어 본인들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다른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것처럼 간명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예컨대 이런 여러 가지 범죄 사실 이런 것들이 조사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설득의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근식]
한동훈 장관이 국회 현장에서 취지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했을 때 국회의원들의 비위를 건드릴 수도 있죠. 나도 그 상대가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망신을 당하나? 그러나 망신당할 짓을 하면 안 되죠. 지난번에 주고 또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런 범죄혐의를 왜 받습니까? 그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망신당할까 봐 겁나서 부결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해요. 그런 거 하라고 불체포특권 준 게 아니잖아요. 독재시대에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개입에 대해서 막으라고 준 건데 자기의 범죄혐의를 막으라고 방탄하라고 불체포특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나와서 정적제거다, 야당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구체적이야. 정말 저기 나오는 것처럼 녹취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진술 정도가 아니라 갖고 있는 증거잖아요. 그런 한두 가지를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구나라는 민심이 형성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안고 가다가 다 죽을래? 아니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무기명 투표니까 찬성을 해서 법원 가서 살아오든지 알아서 하세요. 법원이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우리 당에서 친명, 비명 싸우는 거 나도 겁나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잖아요. 법원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다녀오십시오 하는 건데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겁니다.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상당한 변수가 없을 거고요. 녹취록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정영학 녹취록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수사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법원이 부인을 했어요. 인정을 안 해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취록 문제도 사실은 원래 말을 했던 사람의 증언이 없으면 증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규 씨나 남욱 씨가 얘기한 부분은 김만배 씨의 증언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제가 말한 녹취록은 노웅래 의원 녹취록 그 얘기예요. 가장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만약에 국민 앞에서 제시가 된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생각이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토론이 달아오를 때 이걸 할 것인가, 끊을 것인가 늘 고민이 되는데요. 어쨌건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내일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체포동의안이 가면 72시간 안에 표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 결과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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