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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종대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공관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요. 역술인 ‘천공’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한 김종대 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종대 전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도 조사를 받으셨던 겁니까?
◆ 김종대: 제가 12월 5일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한다고 했고요. 작년에. 그리고 조사는 1월 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 박지훈: 조사받으면서 시간은 어느 정도 됐고, 고발장 내용도 한번 제대로 보셨습니까?
◆ 김종대: 네. 조사받으면서 고발장 내용을 처음 확인했는데요. 굉장히 부실했어요. 제가 얘기한 것은 ‘역술인 천공과 인수위 관계자가 작년 3월에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 서울집무실을 방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막상 고발장을 보니까 관저 부분만 있고 서울 집무실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발인으로 돼 있고 대리인을 보내서 고발인 조사를 했다는 건데, 이 고발장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고 또 조사 시간도 짧았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 박지훈: 3시간 조사받았으면 금방 끝났네요?
◆ 김종대: 관저 부분에 국한해서만 조사를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제가 경찰에다가 ‘아니,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한 핵심 내용이 빠졌냐’ 그러니까 ‘고발된 것만 수사할 뿐이다’. 그래서 굉장히 고발 내용이 단순하고 부실했고 또 느렸습니다. 12월 5일에 대통령실에서 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가짜뉴스로 유린했다고 이렇게 고발 방침을 발표하고 한 달이 다 지나서 조사를 했고 또 그 뒤로 지금 한 달이 더 지났는데, 참고인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여론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조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대로라면 고발인도 좀 이상하고 고발 내용도 중요 부분이 다 빠진 상태로 (조사)한다,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 김종대: 그런데 최근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새롭게 구체적인 정황을 폭로하면서요.
◇ 박지훈: 조사받은 이후에 부승찬 대변인 얘기가 나온 겁니까?
◆ 김종대: 그렇죠. 부승찬 전 대변인의 폭로는 2월에 이루어진 거고 제 조사는 1월에 이루어진 거니까 이제 새롭게 다른 국면이 열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사와 부승찬 전 대변인을 다 이번에 고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찰에서도 대부분의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박지훈: 어제 보도에 따르면 남영신 참모총장하고 공관장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남 총장은 “직접 조사받으러 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 보면 대면조사가 아니고 서면 조사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혹시 들으신 이야기가 있을까요?
◆ 김종대: 어제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마는 이게 강제 조사가 아니고, 출석이 의무적인 소환 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비대면 또는 서면조사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실 천공이에요. 이 사람이 갔냐, 안 갔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조사 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서울청 관계자에 따르면 ‘참고인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 정도만 밝힌 상황입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이 모든 의혹의 가장 중심인물이 천공인데. 저는 대통령실이나 경찰에서 천공을 치외법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성역화해서. 사실은 이 고발 자체가 천공을 보호하기 위한 고발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천공에 대해서는 어떤 엄격한 조사라든지 또는 소환 계획 없이 오로지 언론사와 하고 폭로한 당사자에게만 일방향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천공의 행태를 보면 여러 기자들이 지난 한 6개월 이상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아마 수십 번 받았을 거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천공에 질의서도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회피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에서는 조사 의지가 그다지 없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천공은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모든 참고인 조사는 청공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회 출석 요구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 박지훈: 천공에 대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운영위건 국방이건 부르자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다 거부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대통령실, 여당, 경찰까지 천공에 대해서는 어떤 성역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제일 황당한 것은, 부승찬 전 대변인의 폭로에 의하면 그날 관저에는 천공, 대통령 지금 경호처장 김용현 씨, 그다음에 국민의힘 윤회관 의원도 같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 박지훈: 한 명 포함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아는 당사자는 국민의힘의 A 의원인데, 이분이 지금까지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 박지훈: 누구신지는 아시죠, 의원님께서는?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 김종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핵심 의원하고 천공하고 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느냐. 지금까지 천공이 녹취 파일도 공개됐습니다마는 국정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조사를 했다거나 또는 경고를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없고 국민의힘 의원마저도 침묵하는 것을 보니 이 조사는 다분히 저는 편파적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공관장이나 이런 사람을 조사하면 가장 아마 확실히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데, 공관장이 현역에 지금 있잖아요. 이게 군의 특수성상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제대로 조사하려면 당시에 공관장, 지금은 육군 원사로 다른 데로 전출을 보냈더라고요. 이분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했을 때 당사자 조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당시 육군본부 비서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지금 남영신 총장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봤을 때는 공관장이 참모총장한테 직접 보고한 게 아니라 비서실을 경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보고에 보고를 했다, 이 말이겠네요?
◆ 김종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정상이죠. 어떻게 육군 당시 상사가 4스타 참모총장한테 직보한다거나, 그건 군기가 지켜지지가 않았다는 얘기고. 그렇게 보면 육군본부 비서실의 고위 관계자가 상당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또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또 확인을 했는지 이런 걸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사 대상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육군본부 비서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제가 다른 라인을 통해 취재해 보니까 당시에 육본 비서실에서는 이게 빅뉴스였더라고요.
◇ 박지훈: 큰 뉴스이기 때문에 한 명이 아는 게 아니고 보고 라인에서 다 알고 있었다?
◆ 김종대: 다 알고 있고. 또 부승찬 전 대변인이나 저 역시도 굳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확인하지 않아도 그 아랫사람들, 비서실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육군 비서실에서는 공관장한테 여러 차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구나 이래서 그 핵심 내용만 총장한테 보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세한 디테일이랄까, 어떤 구체적 정황에 대해서는 비서실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관계자들에게도 이건 다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만약에 중간 단계에서 보고가 누락됐거나 허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김종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많이 했고요.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이야기 들었을 때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제3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같은 내용이고, 더 상세하고 일관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군의 지휘 보고 체계 상에서 이루어진 사실 확인이기 때문에, 군의 지휘 보고가 소설을 쓰고 가공된 현실을 만들었다는 건 도저히 직관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군의 모든 행정행위가 다 불신을 받는 건데, 이건 군 조직이 그 존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지휘 절차로 이루어진 보고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가 간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 박지훈: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군의 보고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 제보도 받은 바가 있습니까?
◆ 김종대: 예. 제가 국방부를 통해서 퇴직자들을 수소문해 보니까, 그러니까 당시 육군본부에서 고위 관계자가 공관장에게 재차 확인을 해서 천공이 왔을 때 당시의 정황을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두 대로 왔다는 얘기에 덧붙여서 일부 관계자는 3명이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천공의 경우에는 마스크 밑으로 수염이 다 보였다, 이런 이야기도 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누구가 알고 있다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인물을 지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 하면, 무슨 말만 하면 고발을 하니까 이거 다 전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저로서도 더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크로스 체킹을 해서 향후에 수사나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적하는 중이다, 그런 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지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체크가 된다고 그러면 공개도 앞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 김종대: 많은 사람들이 아직 현직에, 군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운 입장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분들이나 저나 같은 걱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또 권력에서 당시 육군본부 비서실을 색출해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진급과 보직 상황에서 어떤 여러 가지 압박이 가해질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관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앞날이 창창한 부사관인데, 병역 약자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분들이 또 새로운 정권의 눈치를 안 보려야 안 볼 수 없는 처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개하는 데는 좀 신중히 할 생각이고요. 다만 이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수사 절차, 재판 과정 또 국회의 상임위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박지훈: 우리 의원님께서는 남영신 전 총장 얘기도 얘기지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보고 라인에 있는 분들의 보고 받은 부분 아니면 소문난 부분, 이런 것들도 중요시 여기시는 거네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남 총장은 퇴임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부하를 지켜주고 싶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남 총장은 이제 본인 때문에 과거에 부하들이 조사를 받게 되거나 불이익 받게 되지 않을까, 이 점을 걱정해서 여태까지 시원하게 아는 사실을 공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 박지훈: 밑에 부하들 불이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김종대: 예.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지휘관의 입장을 존중하고, 다만 우리가 공직자가 진실을 이야기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도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익을 위해서만 해도 어떤 정권의 압박에도 불이익 받지 않는. 그게 바로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계기가 주어지게 되면 100일 하에 밝혀진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자체를 지키는 게 진실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박지훈: 만약에 얘기가 아니더라도 물증, 특히 CCTV 같은 게 확인이 되면 사실 이건 논란이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CCTV가 확인이 어려운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 부분은 아주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CCTV가 보관 기간 문제가 있어서 확인이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조해 봐야 될 게 차량 기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저 앞에서는 수기로 기록해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국방부 출입을 할 때는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컴퓨터 서버에는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CCTV가 없어졌다면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기록을 삭제했는지 그마저도 밝혀야 한다. 통상 1년은 보관할 것인데 지금 보관 기간이 지나서 없다고 그러면 1년도 안 된 기록을 누가 왜 없앴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경찰의 수사 내용은 그게 아니라 그냥 ‘없는 것은 규명이 어렵다’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이 조금 더, 없다면 왜 없는지까지 규명하는 것이 경찰 책임이다. 이 부분을 저는 촉구하고 싶고. 또 이런 노력이 기울여진다면 얼마든지 정황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차량 얘기도 하셨는데 그 차량이 두 대인가 몇 대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대는 등록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김종대: 그거는 뭐냐 하면, 육군본부 관계자가 증언한 내용인데 당시에 차량 두 대가 들어오면서 앞차에 탄 인수위 관계자가 ‘뒤차는 출입기록에 남기지 마라’ 이렇게 근무자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가 물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관저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방부 영내에 있는 총장 집무실에 올 때는 그건 불가능할 거다. 그건 번호판이 자동 인식된다. 그래서 반드시 서버에 남아 있을 거다. 이런 조언까지도 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 박지훈: CCTV가 혹시나 시간이 좀 지났지만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종대: 이거는 충분히 남아 있어야 정상이죠. 남아 있어야 정상이고 없으면 왜 없는지 그 자체도 중요한 조사 내용이자 관심사항인 것이죠.
◇ 박지훈: 이게 강제 수사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강제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들리기도 한데요?
◆ 김종대: 글쎄 이 부분은 말입니다. 대통령실이 고발을 한 내용이고 국방부와 육군이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강제 수사 여부에 이르기 전에 공적 기관이 이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건 의무 아니겠어요?
◇ 박지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때 가서 강제 수사라도 고려해야 되겠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때 다시 또 인터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 박지훈: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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