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국회 복지위,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2023.02.09.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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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던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 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9일) 오후 간호법과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장기 미처리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관련한 업무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처우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의 반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간호법의 경우 재적 24명 가운데 16명이 찬성하고, 의료법 등 6개 법안은 17명이 찬성해 의결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국회법은 소관 상임위 처리 이후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법안이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가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접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견이 있다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이유를 들며 직회부에 반대했지만,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복지위에서 처리한 법안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직회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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