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만에 철회된 입법 계획...여가부·법무부 '소통난'

9시간 만에 철회된 입법 계획...여가부·법무부 '소통난'

2023.01.27.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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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성립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황급히 철회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잇단 반발이 나오자 9시간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는 성관계라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가부는 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정작 법무부는 관련 브리핑에서 마이크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브리핑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기자 :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메타버스 내 성적괴롭힘 처벌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무부와 이를 논의한 과정은 어땠는지요? 자료에 간략히만 나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고, 정부 차원의 법 개정안은 언제 제출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기순 / 여성가족부 차관 : 법무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미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 강간 구성요건에서 폭행·협박 그리고 동의 여부로 개정한 것….]

답변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은 이어지는 다른 질문에서도 반복됐는데요.

[기자 :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부분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조항 신설 검토 내용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혹시 신설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기순 / 여성가족부 차관 : 이것 우리가 지금 조금…. 법무부…. 답도 하실 수 있겠어요? 조금 더 추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이후에, 법무부는 별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여가부에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확산하자, 여가부는 브리핑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해당 과제는, 지난 2015년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논의돼온 과제로,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나오면서, 혼란에 이어 갈등까지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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