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檢조사 12시간 만에 귀가 "기소할 게 명백"...이유는?

[뉴스라이브] 이재명, 檢조사 12시간 만에 귀가 "기소할 게 명백"...이유는?

2023.01.11.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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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가 출석 약 12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기소할 게 명백하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일단은 서면으로 된 진술서를 내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김광삼]
일단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조사할 때 미리 이해하기 좋게 서면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서면진술서 자체는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재판부에서 참고로 해라 그래서 일단 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법원 재판부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기록 검토하면서 그 서면진술서를 봐요. 그런데 약간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미 서면진술서를 작성을 해서 검찰에 주면서 나에 대한 질문은 서면진술서에 써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소환에 응할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여론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소환에는 응하되 검찰은 기소할 게 뻔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담은 서면진술서를 작성해서 보여주고, 만약에 질문하면 여기에 써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참고해서 해라. 이런 취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제 정식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거예요. 적어도 어제 12시 아니면 오늘 새벽 정도에 조사가 끝났을 텐데.

[앵커]
12시간이면 짧게 끝난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이전에 조사받았고 조서, 그러니까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이 1~2시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사 시간은 짧았고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예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부인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걸 부각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검찰이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조사받고 나오면서 내가 조사받아보니까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김광삼]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인정할 수는 없죠. 본인이 범행 자체 다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문건을 들이댔을 때 나는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 본인이 관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본인에 대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력한 증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별볼일 없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이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 중요한 문건이고 자기의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거라 할지라도 이걸 무시하는 전략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검찰이 재판에 대비해서 어제는 공개 안 했지만 갖고 있을 증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약간 결정적이면서도 몇 가지만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성남FC와 관련해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나서도 엄청난 수사를 많이 했거든요. 압수수색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관련된 사람의 진술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하고 획득한, 확보한 문서를 가지고 추궁을 하려고 했을 거고 또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들이대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추궁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워낙 이재명 대표가 부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 나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조서 작성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제출한 서면진술서 핵심 내용에는 이게 수사의 핵심인데 부정한 청탁, 대가성 이 두 가지를 부인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입증하는 게 검찰의 몫인데 검찰이 어떻게 풀어갈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는 공모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두산이랄지 네이버랄지 차병원이랄지 이와 관련된 기업들, 제3자 뇌물 공여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이 기업들은 사실 현안이 있었거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병원 부지로 되어 있는 걸 용도 변경한다랄지 아니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2사옥을 신축하는 데 인허가 문제, 그다음에 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돼서 용적률 높여주는 것, 이렇게 현안이 다 있었다는 거죠. 검찰은 이런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오히려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오히려 제안을 했다든지 압박을 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공문이 있겠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 주면 후원이든 광고비든 FC에다 내겠다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문건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은 문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적률, 용도변경 해 주면 내가 성남FC에 후원하겠다, 그러면 조건이 붙고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검찰은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가 관계는 어차피 이것은 같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3자 뇌물에서 제3자여야 되거든요. 성남FC를 검찰이 제3자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남FC하고 시는 무슨 관계냐. 시는 공공기관이고 성남FC는 주식회사예요. 물론 주식회사지만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앵커]
영리법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김광삼]
그렇죠. 사기업이죠. 그래서 성남시로 완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편의를 봐주고 용도변경 해 주고 인허가를 해 주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성남시가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돈이 아니겠죠. 땅이 됐건 뭐로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FC에 이 대가가 갔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에 해당이 된다고 검찰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주장이 다르잖아요. 그 이익이 결국 내가 받은 게 아니다. 이거는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시민구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게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남FC가 시민구단이잖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따지면 성남FC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사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남FC가 예를 들어 2013년도 12월에 성남시에서 성남일화를 인수하거든요. 그게 성남FC인데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시에서 70억, 그다음에 기업에서 후원금 유치해서 50억, 그다음에 일반공모. 일반공모는 일반 시민들이 내는 공모겠죠.

그런데 일반공모했는데 사실 8억도 안 모였거든요. 그러면 시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를 무조건 이게 성남시 소유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있죠.

[앵커]
어쨌든 검찰도 제1야당 대표 소환조사 한 이후에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영장은 청구할 것 같습니까?

[김광삼]
검찰의 고심이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소는 거의 100% 될 가능성이 크고. 일단 영장을 청구해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장을 청구해도 결국 영장이 기각되는 결론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원칙론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3자 뇌물죄에서 뇌물의 액수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크잖아요. 160억, 180억 이렇게 되면 금액이 일단 많죠. 그리고 현행법에서 특가법에 보면 1억 이상의 뇌물죄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량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은 유죄를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해서 기소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유죄 판결이 나면 구속되는 게 명확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구속 기소한다? 이것은 양형기준이랄지 법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사실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또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앵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다고 해서 실익이 있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김광삼]
실익은 없는데 체포동의안의 가결, 부결은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검찰이 정치적 영역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 정치화돼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검찰 자체는 이제까지 해 왔던 관례 또 양형기준 또 구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의거해서 한다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죠.

[앵커]
정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은 다르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나 검찰의 부분에서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장동 사건, 쌍방울그룹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일정을 조율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있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중앙지검에 몰아줘서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쌍방울, 성남FC, 위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에 합쳐서 영장 청구할 수도 있는데 또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을 하기 위해서 관할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아서 한 게 아니냐. 그러면 이건 검찰에 부담감이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이런 사건은 사실은 관할이 다 달라요.

서울성남지청이 있고 수원이 있고 경기남부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죠. 또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게 모는 게 아니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 있다고 하면 구치소 관할로 이 사건을 다 몰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개별적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관련이 있지만 쌍방울 그룹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이 도피를 했습니다. 지금 태국에서 어제 붙잡힌 거잖아요. 김성태 전 회장이 여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것부터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광삼]
혐의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대납, 이게 한 20억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혐의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쌍방울그룹에서 운영을 하면서 배임하고 횡령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허위 공시한 게 있어요. 이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칭하는데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대북송금 의혹인데, 이 부분도 사실 경기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거의 70억 상당이 돼요. 그래서 혐의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쌍방울이 사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랄지 그다음에 이거 말고 김만배 씨와도 관련이 있어요. 김만배 씨의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진 최 모 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헬멧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쌍방울하고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쌍방울, 변호사 대납.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이 검거돼서 소환이 되면 검찰 수사는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화면을 크게 보여주시죠. 지금 왼쪽에 김성태 전 회장, 언론 보도에서 많이 봤던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태국에서 체포된 이후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흰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골프 치다가 체포됐다는 거잖아요.

[김광삼]
논란이 많이 있었죠. 골프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유흥업소 종업원을 데리고 갔다. 아니면 회를 배달을 시켰다. 그다음에 생일파티를 했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난리가 나 있는데 본인이 저렇게 골프 치고 또 머리를 보니까 길러서 파마를 하고 수염을 길렀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이전에 자기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얼굴을 못 알아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체포가 됐기 때문에 한국에 송환되는 일정만 남아 있는 거죠.

[앵커]
김성태 전 회장, 지금 계속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머리도 좀 기르고 흰수염도 기르고 골프를 치다가 결국은 체포가 됐는데 검찰에서도 지난해부터 행방을 계속 쫓고 있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에 대정부질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쌍방울 김성태 회장, 태국으로 도피중이죠?)
"태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글로벌라이즈드 돼있고 도망간 범죄자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송환 요구를 받고 국가가 이렇게 노력할 경우에는 계속 도망다닐 수 없습니다. 중대범죄자를 외국에서 송환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법무검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저희가 하던 프로토콜이 있고, 지켜봐주시면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과를 낼 거다. 지난해 9월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계속 도망다니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검찰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계속 쫓아왔다는 얘기네요?

[김광삼]
일단 김성태 회장은 대장동이랄지 여러 가지 관련, 변호사 대납, 그것 말고도 배임, 횡령 죄명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동남아로 가면 잡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경찰의 데스크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현지 경찰들하고 굉장히 협조가 잘 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의 하나고 베트남도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태국에서 잡는 데 있어서 추적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현지 경찰하고 같이 골프장에서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또 일정이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송환.

송환이 경우에 따라서는 2~3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같이 유럽, 미국같이 범죄 인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거기는 인권 우선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송환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걸리기도 하죠. 송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태국이나 동남아는 비교적 협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송환되는 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태국에도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태국 사법부에서도 아마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으로 송환되는 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국에서 음식까지 공수해서 먹을 정도로 호화 도피 생활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고 사실은 김성태 전 회장이 조폭 출신이고요. 그리고 대북사업을 하면서 일종의 재벌을 꿈꿨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지금 쌍방울 계열사, 지금 검찰에서 추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조작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CB 같은 걸 발행해서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걸 갖다가 확장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배임이나 횡령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돈 자체의 쓰임, 이런 것들이 사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체포돼서 오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많은 범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간략하게 만약에 송환이 예상하신 대로 신속하게 된다면 입을 열지가 주목이 되는데 김성태 전 회장의 지금 심리, 어떨까요?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검찰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체도 김만배나 비슷하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얼마나 좀 더 보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검찰이 수사를 할까,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체포되기 전에도 검찰과 딜을 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언론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할 테니까 어느 정도 봐달라. 그런 취지로 검찰에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걸 검찰이 들어줄지는 모르죠.

[앵커]
송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군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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