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한동훈의 '1,487자'는 역대 최장 설명...과거 체포동의안 이후 판결은?

[팩트와이] 한동훈의 '1,487자'는 역대 최장 설명...과거 체포동의안 이후 판결은?

2022.12.31. 오전 05: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사흘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

분량 면에서도 역대 최장이었고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증거 설명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과거 법무부 장관들의 체포동의 설명이 실제 판결 결과와 얼마나 같았는지, 한동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8일) :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단정적 표현과 혐의와 관련한 녹음파일 속 구체적 문구,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 없다'는 아주 개인적 소회까지, 한동훈 장관 발언은 거침없었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8일) : 뇌물 받은 것처럼 언론플레이 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저를 범법자로 만들었고 저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법무부는 표결 전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건 국회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라고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수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노 의원에 대한 한 장관의 설명은 분량 면에서도 역대 어느 장관보다 길었습니다.

취재진이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현재까지 국회회의록 속 체포동의안을 전수조사했더니, 1,487자로 역대 최장이었습니다.

2013년 이석기 의원을 체포해야 한다는 황교안 장관의 설명이 1,418자로 두 번째였고, 1995년 박은태 의원 때 안우만 장관은 1,135자로 그다음이었습니다.

다른 장관들은 대체로 2백여 자에서 7백여 자 사이였는데 혐의사실이나 수사과정을 짧게 말했고, 장관 발언 없이 유인물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이 설명한 혐의와 실제 판결 결과가 얼마나 같았는지, 황교안 장관 때부터 한동훈 장관 때까지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상직, 정정순 전 의원과 정찬민 의원은 박범계, 추미애 장관이 설명한 혐의가 최근 재판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홍문종, 송광호 전 의원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염동열, 박기춘 전 의원은 박상기, 김현웅 장관이 설명한 혐의가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갈렸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황교안 장관이 "내란을 음모하였다"라며 단정적 표현까지 썼지만,

[황교안 / 당시 법무부 장관 (2013년) :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하여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주요 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일으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란을 음모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란음모는 무죄가 확정됐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이 유죄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를 구하며 공개한 증거와 주장 역시, 향후 재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와 사실 여부가 가려집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 취재기자 : 한동오[hdo86@ytn.co.kr]

▶ 인턴기자 : 염다연[ydy1213@naver.com]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