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용혜인 '도촬 논란'..."국조위원 사퇴" vs "정상 의정활동"

[나이트포커스] 용혜인 '도촬 논란'..."국조위원 사퇴" vs "정상 의정활동"

2022.12.30. 오후 11: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입니다. 오늘은김재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 여야의 쟁점이 되는 일몰법안들을 합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 짚어볼 텐데요. 화물차 안전운임제 또 30인 미만 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내일로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재원]
일단 새해가 돼서 다시 이 법안을 새로 제정하는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모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한두 줄 조항을 개정하면서 새로 과거의 조항대로 다시 개정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텐데 물론 여야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요즘 민주당이 워낙에 날치기가 아주 상례화돼서 민주당 마음대로 처리를 하면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은 여야 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합의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현장의 혼란은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김형주]
대화가 필요한 상황.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일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그것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연장한다는 것 자체가 일몰법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제도화된 법으로 해야지 자꾸 지금도 보면 근로기준법 53조에 있는 특별근로시간을 52시간을 60시간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다고 하는 것은 제도 개편을 하는 시간 동안 유예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끝난다고 보고 그것으로써 정리하면서 대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대체 입법을 만들어서 법안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회가 끼워넣었다거나 이해 당사자들의 집중적인 논의가 적었다는 부분.

그것은 국회도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일몰법을 계속 연장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일몰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환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임시국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박홍근,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구합니다. 2차 업무보고도 파행된 상황에서 남을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방지대책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므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합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지연과 파행에 책임이 큰 만큼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이전이라도 설 쇠고 나서 바로 임시국회 하는 것에는 동의하겠습니다마는, 1월 9일에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입장 차가 딱 드러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몰법안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건 아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김재원]
국회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정도면 충분히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가 있거든요. 또 사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충분히 협조를 할 거고 하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결국은 방탄국회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일몰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김형주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영어로 말하면 선셋롤을 번역한 거거든요. 해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가 넘어가면 하루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3년 내지 5년 시한을 두고 일단 시행해 보고 그때 가서는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게 전제가 된 법인데 민주당은 그냥 당연히 이 법은 또다시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또 노동관계법을 새로 또 한번 연장을 계속해 보자, 이런 조치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 결국은 그 제도 자체를 두고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1월달에 임시국회를 해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만약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말 국회를 연다면 국회의원들이 열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봐서 임시국회 열어놔도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방탄국회에 관심이 있죠. 당장 이재명 대표가 1월 10일 이후에 검찰에 출석한다고 하면 그때 국회가 열려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하니까 민주당은 결사코 아마 임시국회를 소집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늘 겉 다르고 속 다르게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내용은 다른 일을 꾸미는 그런 일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 일도 또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런 시각도 있고, 국민의힘에는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면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열리는 것 자체도.

[김형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선 그렇게 새로운 추가적인 임시국회를 1월달에 무리하게 열기보다는 회기가 1월 9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각 당이 서로 하나씩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다른 것.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장 근로를 2년 더 연장하고 싶은. 그렇다면 서로 간에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부칙만 달면 돼요. 2년 더 유예한다, 그래서 밑에. 사안이 뭔지 다 알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서로 하나씩 양해해서 해 주면 되거든요.

물론 비판을 받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설 지나고 1월 말이라도 새로운 임시회의를 열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한계가 있거나 이미 민생 법안 중에서 아직까지 소화하지 못한 부분들은 열심으로 그렇게 추가해서 임시회를 여는 게.

사실은 새로운 요즘의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연중 국회기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도 그렇고 계속하고 있는 게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런 정도 스탠스를 해서 1월 9일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통 큰 합의를 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1월의 임시국회, 그리고 1월이 의미가 있는 중요한 부분은 국조특위 때문입니다. 청문회가 2번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청문회가 과연 세 번째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요. 국조특위 회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의 도촬 의혹이 일면서 파행됐습니다. 당시 현장 발언을 잠시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지우세요. 지우세요. 지우시라고요!]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내가 그렇지 않아도 SNS에 띄운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지우세요!]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아니, 자기 의원을 찍어야지 왜 남의 의원을 찍어.]

[용혜인 / 의원실 보좌진 : 회의를 찍은 거예요. 누구를 특정해서 찍은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 찍었다고요.]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그걸 왜 찍어요, 그거를.]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회의에 대한 것도 아니고, 아니 용혜인 의원이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용혜인 / 의원실 보좌진 : 지시 받은 게 없어요.]

[앵커]
이것 때문에 국조특위가 파행이 일어난 거죠. 과정을 여쭙고 싶은데 상임위 과정에서 녹화를 하고 그런 건 흔히 있는 일인가요?

[김재원]
그런데 언론인들이야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하거나 또는 그냥 경청하는 태도. 이런 것도 취재 차원에서 전부 다 녹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들어와서 자기 의원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끼리 사담하는 것을 촬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저는 들어보지 못한 거죠. 그것은 아마 뭔가 약점을 잡기 위해서 사담을 할 때 귓속말로 하다 보면 밖으로 드러나면 굉장히 공격 받을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것 촬영해서 폭로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언론인이라면 공개된 공적인 인물이니까 공적인 인물의 사적인 대화도 취재의 대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이 다른 사람끼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촬영한 것은 사실 이거 지금 도촬이라고 나왔던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에요. 도청 행위거든요.

법률에 명백하게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또는 촬영하는 것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것은 용혜인 의원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기록하기 위해서 촬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용혜인 의원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다른 당 소속 의원끼리 사담하는 것을 몰래 찍었다면 도촬이 아니라 도청 행위죠,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런 행위 자체가 만약에 그냥 정상적인 업무적인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사담을 하다가 조금 빌미 잡힐 일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 보좌관은 저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봅니다.

[앵커]
형사처벌 대상까지 말씀하셨는데 용혜인 의원 측에서는 보좌관 의정활동을 찍는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게 특조를 거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어쨌든 저도 기본적으로 보좌관이 다른 국회의원을 찍는 경우는 극히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자기 의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 의원 발언 시간에 보좌관이 사진을 찍는 정도지. 국회 자기 의원실에서 와서 다른 의원이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적이 없고 만약에 이게 쭉 한번 스케치를 한다 그런 정도면 그렇게 전주혜 의원이나 조수진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겠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집중으로 한다는 느낌이나 낌새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법적용 범위가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공간 자체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적용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적절한 부분이고.

다만 그런 것을 가지고 빨리 그런 잘못이 있으면 삭제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국조를 여는 것이 좋은 것인데 아마 그렇게 더 격앙된 배경은 아마 용혜인 의원이 조수진 의원에 대하여 그전날 SNS에 글을 올려서 상당히 그런 자기 논리를 유가족한테 비아냥거린다고 하는 자기 논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말하자면 촬영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음모론적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덧붙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격앙되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국조특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대형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 위한 조사활동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듯한 행동은 과하고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걸 정리해서 특위를 열면 될 거 아닐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그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주제죠. 그러나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뻔히 보이는 수 아닙니까. 자기가 조수진 의원을 한번 공격하고는 혹시 또 사담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면 그거 녹화해서 진짜 한번 크게 터뜨려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국정감사에는 뜻이 없고 국정감사위원의 약점을 잡으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또 당 입장에서도 보면 실제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사퇴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런 식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만약에 의도를 했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저런 분들이 자꾸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의 대표 행세를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없으신가요?

[김형주]
여전히 국민의힘 쪽은 세월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여전히 혹시나 지금 현재 유가족들을 너무 지나치게 그런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또 밀어붙이려고 전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올바른 국조를 방해하고 있는 행위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죠. 내년에 청문회를 하는 과정들을 국민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상황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