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고, 조정지역 내 2주택자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중과세를 물리게 됩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고, 조정지역 내 2주택자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중과세를 물리게 됩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