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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 대담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극단 선택 시도한 김만배, 검찰에 메시지 보낸 걸 수도…”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법률가의 시선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정면보기’로 시작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가 어젯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유, 지금 짐작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김만배 씨 같은 경우 재판과 수사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형량도 줄여야 되는 목표가 있고, 또 어쨌든 불법적인 수익이지만 그걸 챙기려는 목표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성배> 김 씨가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보니까 당분간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김 씨에 대한 검찰 수사나 재판도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씨 주변에 따르면 김 씨가 이 며칠 사이에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하는데. 허위 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 뭔가를 진술해야 할 것 같다. 그게 두렵다” 등의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가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검찰이 바라보는 이 사건 실체 관계가 사실이라면, 최근에 최우향, 이한성 등 측근이 체포되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져서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긴 형량과 재산 몰수가 예상되는 비관적인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변 인물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데 나의 주장은 통할 여지가 없고, 그렇다고 딱히 나를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검찰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진술을 압박하지 말라’ 또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하지 말라’ 만약 내가 사라지면 지금까지 검찰이 포착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 단계에서 유죄 입증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화천대유의 공동대표로 알려진 이한성 씨, 그리고 전 쌍방울 부회장이었던 최우향 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영장 신청이 결정되고 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 아니냐, 결국 은닉 재산에 대해서 검찰이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 박성배> 그렇습니다. 우선 이한성 씨와 최우양 씨가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한성 씨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2019년 1월에 천화동인1호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9월에는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이한성 씨가 김만배 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우향 씨는 목포의 폭력조직 출신인데, 김 씨와는 2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거 용역 사업을 장기간 진행해왔고 쌍방울그룹의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를 지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김만배 씨가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치소를 걸어 나올 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등장해서 김만배 씨의 짐을 들어주는 장면이 포착돼서 눈길을 끈 바가 있습니다. 사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됩니다. 그 주범은 일단 김만배 씨가 될 텐데, 원칙은 범죄수익을 계약상 채무 이행 과정을 거쳐서 돈을 받은 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자가 범죄수익의 정황을 알면서도 받았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검찰은 이한성, 최우향 씨가 스스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주체이거나, 적어도 대여 받아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자금 조성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과정에 김만배 씨를 이한성 최우양 씨가 상당 부분 도와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이재윤>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이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처벌한다는 얘기인가요?
◆ 박성배> 우선 범죄수익을 취득한 자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 자체로 처벌됩니다. 그렇지만 은닉 과정에서 누군가한테 돈을 대여해 주거나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여나 투자계약상 채무 이행 방식에 따라 돈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서도 돈을 받았다면, 그 경우에는 수수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검찰의 시각은 이한성, 최우향이 직접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주체이거나, 어떠한 계약 형식에 따라서 돈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이는 그 정황을 알고 돈을 받은 데 불과한 것. 즉 비자금 조성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장 신청이 된 이한성, 그리고 또 최우향 씨.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죄가 당연히 적용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 박성배> 검찰의 시각은 그런 것이죠.
◇ 이재윤> 지금 검찰이 김만배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신청 외에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압수수색 대상에 김만배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 박성배>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우선 검찰은 이한성, 최우향이 김만배 씨의 지시에 따라서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서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곧 열릴 예정인데, 구체적으로는 화천대유 자금 수십억 원을 화천대유 명의와 김만배 씨 명의로 수원 지역에 땅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배당금을 수표로 쪼개기 인출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은 변호인이 이와 같은 방식을 조언해 주거나 직접 심부름을 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범죄수익 은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 한 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압수수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이재윤> 일각에서는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비를 과다 계상해서 50억이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라고 하면 200억, 300억을 넣어서 결국 그쪽에 돈을 은닉한 것 아니냐.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그쪽에 준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 박성배> 만약 그와 같은 전제 사실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가 범죄수익은닉법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두 가지 범죄 유형 중에 후자에 해당합니다. 즉, 범죄수익을 직접 은닉한 주체는 의뢰인이 될 것이고, 실제 책정될 수 있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돈을 받은 변호인이 범죄수익임을 인지하면서 돈을 받았다면 정황을 알고서 범죄수익을 수수한 행위로서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전제 사실이 사실이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지금 김 씨 측근으로 알려진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신청을 통해서 지금 260억 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이 범죄수익 은닉,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성배> 검찰의 전체적인 시각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범죄수익이 최 씨를 거쳐서 돈 세탁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순히 범죄수익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해 김만배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최 씨에게 화천대유 내부 자료를 맡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최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보관하고 있는 화천대우 내부 문건을 확보할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성남시가 우선 이익을 확보하는 대신에 대장동 일당에게 그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든 모든 수익을 몰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이익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물론 대장동 일당이 이익을 부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남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의 예외, 이 사업을 구상한 자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구상을 사전에 계획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그 일정한 의도는 돈의 수수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구성한 자가 돈을 직접 받았다면 일정한 의도가 추단되고, 일정한 의도가 추단된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범죄수익을 통해서 조성한 비자금이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전달되었다. 그렇다면 대장동 사태는 배임죄를 전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재윤> 오늘 아침에 조응천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김만배 주변 일당에 추징 보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검찰은 사법 절차가 끝나면 ‘알거지’를 만들어주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습니까?
◆ 박성배> 범죄수익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뿐만 아니라 모두 몰수 대상입니다. 범죄수익을 취득한 자가 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게 되면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몰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정황을 알고서 범죄수익을 취득한 자도 그를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모두 다 몰수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 자체로는 곧바로 국가가 그 수익을 추징해내지 못합니다. 배임죄가 성립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수익이 단순히 배임죄에서 취득한 수익을 넘어서서 범죄수익은닉처벌법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인정되게 되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 몰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과감하게 전반적인 재산을 몰수하게 되면, 대장동 사태에 관련된 일당들의 재산이 온전하게 다 국가에 몰수당하는 처지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점을 지적한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금, 검찰에서는 4400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추적 작업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법률 정면보기’, 오늘은 대장동 사건 중심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배> 네,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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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극단 선택 시도한 김만배, 검찰에 메시지 보낸 걸 수도…”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법률가의 시선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정면보기’로 시작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가 어젯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유, 지금 짐작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김만배 씨 같은 경우 재판과 수사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형량도 줄여야 되는 목표가 있고, 또 어쨌든 불법적인 수익이지만 그걸 챙기려는 목표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성배> 김 씨가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보니까 당분간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김 씨에 대한 검찰 수사나 재판도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씨 주변에 따르면 김 씨가 이 며칠 사이에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하는데. 허위 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 뭔가를 진술해야 할 것 같다. 그게 두렵다” 등의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가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검찰이 바라보는 이 사건 실체 관계가 사실이라면, 최근에 최우향, 이한성 등 측근이 체포되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져서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긴 형량과 재산 몰수가 예상되는 비관적인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변 인물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데 나의 주장은 통할 여지가 없고, 그렇다고 딱히 나를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검찰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진술을 압박하지 말라’ 또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하지 말라’ 만약 내가 사라지면 지금까지 검찰이 포착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 단계에서 유죄 입증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화천대유의 공동대표로 알려진 이한성 씨, 그리고 전 쌍방울 부회장이었던 최우향 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영장 신청이 결정되고 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 아니냐, 결국 은닉 재산에 대해서 검찰이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 박성배> 그렇습니다. 우선 이한성 씨와 최우양 씨가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한성 씨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2019년 1월에 천화동인1호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9월에는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이한성 씨가 김만배 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우향 씨는 목포의 폭력조직 출신인데, 김 씨와는 2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거 용역 사업을 장기간 진행해왔고 쌍방울그룹의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를 지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김만배 씨가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치소를 걸어 나올 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등장해서 김만배 씨의 짐을 들어주는 장면이 포착돼서 눈길을 끈 바가 있습니다. 사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됩니다. 그 주범은 일단 김만배 씨가 될 텐데, 원칙은 범죄수익을 계약상 채무 이행 과정을 거쳐서 돈을 받은 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자가 범죄수익의 정황을 알면서도 받았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검찰은 이한성, 최우향 씨가 스스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주체이거나, 적어도 대여 받아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자금 조성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과정에 김만배 씨를 이한성 최우양 씨가 상당 부분 도와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이재윤>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이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처벌한다는 얘기인가요?
◆ 박성배> 우선 범죄수익을 취득한 자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 자체로 처벌됩니다. 그렇지만 은닉 과정에서 누군가한테 돈을 대여해 주거나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여나 투자계약상 채무 이행 방식에 따라 돈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서도 돈을 받았다면, 그 경우에는 수수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검찰의 시각은 이한성, 최우향이 직접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주체이거나, 어떠한 계약 형식에 따라서 돈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이는 그 정황을 알고 돈을 받은 데 불과한 것. 즉 비자금 조성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장 신청이 된 이한성, 그리고 또 최우향 씨.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죄가 당연히 적용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 박성배> 검찰의 시각은 그런 것이죠.
◇ 이재윤> 지금 검찰이 김만배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신청 외에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압수수색 대상에 김만배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 박성배>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우선 검찰은 이한성, 최우향이 김만배 씨의 지시에 따라서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서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곧 열릴 예정인데, 구체적으로는 화천대유 자금 수십억 원을 화천대유 명의와 김만배 씨 명의로 수원 지역에 땅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배당금을 수표로 쪼개기 인출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은 변호인이 이와 같은 방식을 조언해 주거나 직접 심부름을 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범죄수익 은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 한 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압수수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이재윤> 일각에서는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비를 과다 계상해서 50억이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라고 하면 200억, 300억을 넣어서 결국 그쪽에 돈을 은닉한 것 아니냐.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그쪽에 준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 박성배> 만약 그와 같은 전제 사실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가 범죄수익은닉법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두 가지 범죄 유형 중에 후자에 해당합니다. 즉, 범죄수익을 직접 은닉한 주체는 의뢰인이 될 것이고, 실제 책정될 수 있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돈을 받은 변호인이 범죄수익임을 인지하면서 돈을 받았다면 정황을 알고서 범죄수익을 수수한 행위로서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전제 사실이 사실이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지금 김 씨 측근으로 알려진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신청을 통해서 지금 260억 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이 범죄수익 은닉,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성배> 검찰의 전체적인 시각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범죄수익이 최 씨를 거쳐서 돈 세탁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순히 범죄수익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해 김만배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최 씨에게 화천대유 내부 자료를 맡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최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보관하고 있는 화천대우 내부 문건을 확보할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성남시가 우선 이익을 확보하는 대신에 대장동 일당에게 그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든 모든 수익을 몰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이익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물론 대장동 일당이 이익을 부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남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의 예외, 이 사업을 구상한 자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구상을 사전에 계획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그 일정한 의도는 돈의 수수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구성한 자가 돈을 직접 받았다면 일정한 의도가 추단되고, 일정한 의도가 추단된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범죄수익을 통해서 조성한 비자금이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전달되었다. 그렇다면 대장동 사태는 배임죄를 전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재윤> 오늘 아침에 조응천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김만배 주변 일당에 추징 보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검찰은 사법 절차가 끝나면 ‘알거지’를 만들어주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습니까?
◆ 박성배> 범죄수익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뿐만 아니라 모두 몰수 대상입니다. 범죄수익을 취득한 자가 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게 되면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몰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정황을 알고서 범죄수익을 취득한 자도 그를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모두 다 몰수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 자체로는 곧바로 국가가 그 수익을 추징해내지 못합니다. 배임죄가 성립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수익이 단순히 배임죄에서 취득한 수익을 넘어서서 범죄수익은닉처벌법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인정되게 되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 몰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과감하게 전반적인 재산을 몰수하게 되면, 대장동 사태에 관련된 일당들의 재산이 온전하게 다 국가에 몰수당하는 처지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점을 지적한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금, 검찰에서는 4400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추적 작업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법률 정면보기’, 오늘은 대장동 사건 중심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배> 네,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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