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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등으로부터 3억8천만 원이 넘는 뒷돈을 받고 승진 등 특혜를 제공한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전 상임이사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6일) 지난 3월부터 KOICA를 상대로 실지 감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전 이사 A 씨에 대해 수뢰 등 3개 혐의로, 임원 B 씨 등 15명은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 가까이 KOICA의 인사와 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천만 원을 받고 자신의 지인들을 임원과 자회사 대표이사로 앉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직원의 근무평가를 조작해 승진시켜주고, 선호하는 해외사무소 발령을 내주는 대가로 임직원 22명으로부터 2억9천만 원 넘는 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KOICA는 직원들 간 금전 거래 논란을 자체 조사하고도 정당한 조치 없이 A 씨를 의원 면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KOICA의 A 씨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면서, 중대한 구조적 비위의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 일벌백계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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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 가까이 KOICA의 인사와 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천만 원을 받고 자신의 지인들을 임원과 자회사 대표이사로 앉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직원의 근무평가를 조작해 승진시켜주고, 선호하는 해외사무소 발령을 내주는 대가로 임직원 22명으로부터 2억9천만 원 넘는 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KOICA는 직원들 간 금전 거래 논란을 자체 조사하고도 정당한 조치 없이 A 씨를 의원 면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KOICA의 A 씨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면서, 중대한 구조적 비위의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 일벌백계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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