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신원조사 대상 구체화..."존안자료 부활은 아냐"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 구체화..."존안자료 부활은 아냐"

2022.12.05.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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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최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정원 신원 조사 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의됐던 국정원 신원 조사 범위를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효율적 신원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정원장에게 신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공직자 인사 파일 '존안자료'가 신원 조사 형태로 부활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공식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신원 조사가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충성심과 신뢰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실시하며 관계 기관장이 공식 요청할 경우에만 착수하는 등 절차 요건도 엄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원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는 '존안자료'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사 결과는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신원 조사를 위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진술을 요청할 때는 동의를 구해야 하고 주변인에 대한 조사 확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민간인 사찰 우려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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