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영구화' 단독 상정...與 "청부 입법" 반발

野, 안전운임제 '영구화' 단독 상정...與 "청부 입법" 반발

2022.12.02. 오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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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않고, 영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을 받아 '청부 입법'을 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적용 시한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위에 단독으로 올렸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계속 운영하자는 겁니다.

과속이나 과적 같은 무리한 운행을 막기 위해선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저 근로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안전운임제도) 최저임금하고 비슷한 취지로, 최저 수준의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으로 국한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빠졌습니다.

안전운임제 상시 적용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화물연대도 회의에 참석해, 국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박연수 / 화물연대 정책실장 : 화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물 노동자들의 원가 비용을 반영한 운임을 산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미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제시했는데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정치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제1야당은 여기에 발맞춰 민주노총을 위한 '청부 입법'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국토위 여당 간사) : 민주노총의 하청, 이제 그만하십시오!]

위원 수에 밀려 야당의 단독 상정을 막지 못하자 회의장 밖에선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국토위 여당 간사) : 시행 결과를 보면 오히려 화물차 사고와 사망자 수가 각각 8%, 그리고 약 43%가 증가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는 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을 불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화물연대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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