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영화관람 정보' 비공개 결정..."국가안보·경호 문제"

'尹 부부 영화관람 정보' 비공개 결정..."국가안보·경호 문제"

2022.12.01. 오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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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영화 관람 정보와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동선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12일, 영화관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객들 사이에서 팝콘도 먹으며 영화를 보는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은 영화관람 관련 지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와 더불어 지난 5월 13일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만찬으로 450만 원을 결제했는지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한 단체인데,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처음 개최한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이 단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영수증 등이 공개되면 수행원 규모나 이동 경로가 노출돼 국가 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특활비와 옷값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국민의 알 권리하고 경호 문제하고 사실상 비교를 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이제 우선시돼야 될 사안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이른바 '옷값 소송' 항소 이유서에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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