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 눈치를 본 악순환을 끊어내고 공영방송이 자리를 잡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등 21명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했습니다.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는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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