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박범계 "배후는 한동훈? 국민이 그렇게 믿는다"

[뉴스라이브] 박범계 "배후는 한동훈? 국민이 그렇게 믿는다"

2022.11.23.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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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앵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앵커]
키워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대장동 수사 배후에 한동훈이 있다. 국민은 그렇게 믿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배후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김병민]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잘 꺼냈죠. 부당한 외풍을 막아서는 일이 본인의 일이다. 그러니까 부당한 외풍이라는 거는 지금 있게 되는 대장동 일당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일컫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켜볼 수도 있겠는데.

괜한 오해를 살 일을 민주당 정치인들이 구태여 발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작년 9월달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추석 전, 대통령 선거 전입니다.

대장동에 관한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단군 이래 본인의 최대 치적인 것처럼 얘기했던 주장들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언론을 통해 각종 내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말을 조금씩 바꿨고 오히려 박범계 장관 시절 검찰이 관련된 혐의들을 제대로 수사했는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들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줄지어 구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배후에 한동훈 장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최진봉]
그거야 지금 정치적 공방이라고 저는 봐요. 한동훈 장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짜 박범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외압을 가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요.

하지만 그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정치적 공방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박범계 전 장관 그리고 의혹은 이런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수사팀이 바뀌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대장동 관련 수사팀이 바뀌었고 수사팀이 바뀐 다음에 줄줄이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유동규 씨가 뇌물을 받았고 그렇게 재판이 진행돼 왔었거든요, 8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8개월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게 대선자금 또 경선 자금으로 완전히 명목이 바뀌면서 진술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심하는 것은 이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을 바꾸고 바뀐 수사팀이 갑자기 방향을 이쪽 한쪽으로 틀고 그쪽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문제를 제기한 것 같고. 그리고 장관이 원래 수사에 절대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이 의심하는 것은 수사팀의 교체가 또는 수사팀의 교체를 통해서 사건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전 수사가 방향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냐는 게 이쪽의 입장이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 부분도 사실 법정에 가서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법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왜냐하면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지금은 모르거든요.

현재 나온 건 아직까지 검찰이 제시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법정에 가면 검찰이 제시하겠다고 하니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술만 있는 건지, 이거는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추후에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도 단언할 수 없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검찰이 특별한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두 사람의 진술이 갑자기 바뀐 것도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진실을 얘기 안 하고 지금 진실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에 진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회유나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현직 법무부 수장, 법무부 장관의 신경전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진상 실장 범죄 소명은 어느 정도 됐다고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해석론이지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죠. 이례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중요한 사건이고 세간의 이목이 온 국민의 이목이 다 몰려 있고 무엇보다도 언론의 이목이 가장 뜨거운데 범죄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장에 대한 큰 관심에 비해서는 충분한 영장전담판사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왜냐하면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표지에 양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요.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앵커]
영장 발부된 것에 대해서 해석의 엇갈림이 있는 것 같은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지적한 거거든요.

[김병민]
민주당 측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장 최측근들이 줄지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범죄사실의 소명 그리고 현재 나타나 있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게 되면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까지 이어가는데 방어막을 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된 것이지 범죄사실 소명이 안 돼 있는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이 영장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명시돼 있는 상황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민주당이 그간 얘기해 왔던 모습들에 모순적인 면들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최근 라임 김봉현 씨가 결국 도주하는 바람에 법원 입장에서도 증거인멸에 관해서 결국 영장을 발부하는 데 더 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지금 있게 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 관한 혐의들이 이것은 그냥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했다고 몰아서기에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의 상당한 의혹들이 커지는 만큼 민주당도 이쯤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당 전체가 한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대응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게 영장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있는 것으로.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거의 보도가 안 됐고 도망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게 부각이 돼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박범계 의원이 그걸 보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영장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반드시 유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속영장 발부되고 나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 소명이 안 돼서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라고 하는 것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서 영장전담판사가 발부를 했지만 앞으로 지리한 법리싸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이게 선입견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속영장 발부가 구속의 필요성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인정했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유죄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에요.

구속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고. 구속 이후에 기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반드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부분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민주당이 이번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한몸처럼 움직이는 건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남욱 변호사의 쏟아지는 진술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석방의 대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거 검찰 회유설 다시 한 번 제기하는 건가요?

[김병민]
그 대변인이 아마 김의겸 대변인일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당의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얼마 전에 노웅래 의원 관련된 수사가 진행됐을 때 민주당이 다소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노웅래 의원의 건과 비춰봤을 때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과 관련된 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할 정도로 민주당 전체가 하나의 입장들을 계속 쏟아내는 게 큰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남욱 변호사가 쏟아내고 있는 말에 대해서 삼류 시나리오라는 말까지 쓰면서 자극적인 언어를 쏟아내게 되니까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 할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결국 본인이 밖에 있는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짓이 있게 되면 위증에 의한 처벌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한 잘못이 있거나 법적으로 위증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고발해라. 왜 법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이 같은 정치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비판들이 있게 되는 건데요.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이 결국 재판을 앞두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본인에 대한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본인들에 대한 사법적 형량에 대해서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클 겁니다.

그런 상황을 그저 정치적인 주장만으로 민주당이 끌고 들어가기에는 논리적인 개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정진상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오늘 열리니까 또 한 번 심판대에 서게 되겠고요. 검찰이 회유한 것 아니냐, 반대쪽에서는 정진상 실장의 영장 내용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개인비리로 몰아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쓰레기라도 먹고서 입원해라라고 얘기했다는. 정진상, 김용 이분들이. 내용이 담겼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검찰의 주장에 들어 있는 건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컨대 증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동규 씨의 진술을 가지고 그렇게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유동규 씨의 진술을 받아 썼다고 한다면 김용이나 정진상 이 두 분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분들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얘기를 했다면 잘못된 거죠.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영장에 쓴 내용들이 정말 정진상, 김용 두 분이 한 얘기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은 사실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저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김용, 정진상 두 분이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진실은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얘기한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인정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청구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법정에서 따져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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