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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할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 외에도지휘 윗선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지관심이 쏠립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우려하는 지적 속에정치권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짚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민단체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위원님, 이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승재현]
사실 지금 공수처에 직무유기로 고발한 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직무유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 중에서도 고위직 경찰,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만 직무유기로 수사할 수 있어서 직무유기로 했는데 이 직무유기가 고의범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임무를 방기하겠다, 내가 앞에 있는 범죄, 사건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안 할래. 일부러, 그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 가는 중에 늦었다 이런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되는 거고.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이 사건이 과연 형사법적으로만 문제가 될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형사법적으로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의 문제도 존재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징계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 봤을 때 가장 마음이 털썩 주저앉은 것은 지휘계통에 하나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되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시스템의 문제에서 국가에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집단은 딱 두 가지 기관이에요. 첫 번째가 군이고 두 번째가 경찰인데 이러한 지휘계통에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지킬 수 없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고계통이 잘못된 게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이 지금 신체의 위협을 직접 당하고 있을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총 가용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용 인력이 가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워낙 참사 규모가 커서요.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그나마 고인이 되신 분들이나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나 류미진 112상황관리관의 경우에는 근무태만이 확인됐다면서 수사가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말한 직무유기도 그렇고 근무태만도 그렇고 이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혐의가 될 수 있을지.
[승재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유기는 적극적으로 방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과실범죄를 얘기할 때 과실은 그러한 결과의 예견이 있으면 그 예견된 결과를 방지하고 회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압사가 일어나고 있고 현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지휘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자칫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있고 그 생명이 빼앗길 수 있고 그 신체가 분명히 다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부분은 차 안에서 55분 동안 어떠한 지휘도 하지 아니했다는 모습이 보이고 특히 이임재 용산서장은 우리가 언론에서도 다 봤잖아요.
CCTV 봤을 때 그걸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편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왜 몰랐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걸 정말 알고도 그랬다면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고 정말 몰랐다면 도대체 지휘계통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엉망진창이었으면 그걸 연락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조치 취하지 않았다면 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분명히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156명의 피지도 못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범이지만 정말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 혹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그건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되겠죠. 저는 제가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전 용산서장과 그리고 서울청 상황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지적하셨던 지휘계통 보고가 제대로 안 된 부분과 관련해서 근무태만이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전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당시에 용산서장이 10시 20분쯤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11시쯤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지휘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앞으로?
[승재현]
저는 10시 20분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상황 실황보고서, 상황보고서라는 건데 그건 정말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정확한 사실 보고서인 것이고 그게 국가가 만드는 공문서라면, 공문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문서는 앞에 있는 명의가 잘못되면 내용이 허위인 건 따지지 않아요. 제가 만약 김대근 앵커께 이런 이런을 했습니다라고 내용은 허위지만 그 문서의 명의가 제 명의면 처벌하지 않는데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 명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용이 허위면 처벌하는 거예요.
그만큼 공문서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작성됐는지는 분명히 따져야죠. 간 건 10시 20분이 아니라 11시 넘어서 갔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실로 그렇게 됐으면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상황이면 분명히 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었다라는 점이면 분명히 허위를 인지하고 적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여부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간 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은 시간은 9시 38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9시 38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경찰과 도시철도공사는 약간 말은 다르지만 112 상황실에서 9시 38분에 무정차를 요청해요.
그러면 9시 38분에 무정차를 요청하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112 상황실에서. 그러면 112 상황실에서 서울청으로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걸 용산서에서도 인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미 사고가 나기 한 40분 전에 무정차까지 요청했다면 사람을 분명히 그 장소에 더 이상 투입하지 않겠다라는 경찰의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그 안에, 그러니까 이태원에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모이는 걸 방지했다면 두 번째 뭘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모이는 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혼잡도가 높으니까 이 혼잡도 높은 시민들을 조금 분산시키는 조치, 그게 경력이라고 하죠.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게 필요한데 그 배치가 아까 김 앵커가 이야기했다시피 용산서장이 11시 넘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11시 20분 정도에 첫 번째 경력을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왜 그런 일들이 소통이 안 됐는지를 정말 모르겠다니까요. 112에서 그걸 인지했으면 그 112는 당연히 서울청과 용산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더 이상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고 무정차 요청을 경찰이 한 거예요.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무정차를 요청했다.
그러면 무정차를 요청해서 그렇게 인파가 몰리는 걸 막았다면 그 인파가 몰려 있는 그 부분에 인파가 제대로 분산될 수 있도록 안전한 조치는 왜 취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감찰해서 목숨 걸고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용산서 112 상황실에서 밤 9시 38분쯤에 무정차 통과를 요청한 거죠.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승하차 인원은 예년과 비슷하다면서 정상운영했다, 이게 경찰 측의 설명인 거고요. 그러면 경찰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을 텐데 왜 용산서장은 이렇게 지휘를 하는 데 오래 걸렸느냐.
[승재현]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더 이상 모이는 걸 막았다면, 경찰의 주장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사람이 더 이상 들어오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무정차 요청을 했다. 경찰 주장이에요. 경찰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이는 걸 막았다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질서 계도를 위해서 경력이라는 걸, 사실 이게 대통령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1개 중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그 경력을 보내든지 원래 법이 굉장히 복잡다기하게 되어 있는데 서장의 권한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서장은 각종의 지구대나 파출소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력이 없으면 파출소에 연락해서 지금 정말 무정차 정도가 될 상황이니까 여기에 있는 파출소와 기타 등등 최소한의 인력은 남기고 바로 이태원역 앞에 시민들을 조금 안전하게 질서유지를 시켜주세요라고 했으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9시 38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신고라고 이야기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한 30분 정도가 충분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사이에만 조금 했더라면 저는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거죠.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 참사 당일의 지휘체계나 보고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앞으로 가서 핼러윈 행사 때 이태원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라는 정보 보고서가 작성됐었어요. 그런데 용산서 정보과장은 이걸 삭제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인멸 의혹을 넘어서 혐의가 될 수 있을까요?
[승재현]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용산에 있는 정보과장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찰에 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경찰에 있는, 저희들은 법실정주의자니까 법에 근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경찰청 직제에 보면 공공안전정보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공공안전정보과, 그게 경찰서로 가면 외사과까지 같이 합쳐지는데 공공안녕정보과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혼잡이 일어나는, 운집할 수 있는 축제 이런 경우에 정보보고를 해요.
이 정보보고를 해서 지금 이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는 정보보고를 하고 그 정보보고는 생활안전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생활안전국에서 이게 위험하면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팀에서는 이게 2017년에도 한 10만 가까이 모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주 일천한 초동급부도 마스크가 해제되는 첫 번째 핼러윈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는 예상할 수 있었다면 운집과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 질서유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인력이 배치되었어야 한다.
그건 정보과에서는 기본일 것 같아요. 그 정보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 내용이 빠지고 그리고 다시 올렸는데 인트라넷이라고 하죠. 인터넷에는 그 정보가 삭제되고 지금 종이 문서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일선 정보과에서 정보를 올렸는데 정보과장이 지웠는지 그다음에 정보과장이 지운 게 어떠한 의미에서 지워졌는지 이건 아직 감찰 대상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저는 분명히 올라갔을 것이다.
서울 불꽃축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앞에 있는 여의도 근처에서는 여의도에 있는 경찰서에서 담당하겠죠. 그러면 떨어져 있는 영등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분명히 그 지역에 있는 경찰서 서장님들이 그 관련된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까,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경찰이 사전에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무정차 요구와 관련해서 또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이게 11시 11분쯤에 이태원역에 지하철 무정차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이게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승재현]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11시 11분, 그때는 반드시 무정차를 했어야 돼요. 시민들이 15분부터 돌아가시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11분에 무정차를 안 했다면 이건 정말 국가기관의 존립 여부의 근본적인 의문이 가는 거예요. 11분은 당연히 무정차 요구를 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막을 수 있는 시간에 왜 다른 조치가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두고 경찰의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재현]
그건 감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어제 특수본의 이야기를 보면 서울청장 이야기는 그렇게... 112는 상황실이 서울청 관할인 거잖아요. 그런데 류미진 상황관리관이 현실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5층과 10층이 얼마큼 먼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4층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10층에 문제 생기면 만약에 엘리베이터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단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몇 분 걸리겠어요.
5분, 그 사이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같은 건물 다른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됐는지. 분명히 CCTV가 존재를 해요. CCTV 보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밀려 내려오고 이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인지 11건의 112 신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중 4건만 현장출동했다면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께서 제대로 상황 보고 안 했겠어요?
일선에 계시는 경찰분들은 정말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거기서 CPR 하시고 거기서 목이 쉬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도대체 위에 있는 지휘부를 뭐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일이 아니라 경찰이 만약에 다른 일에서도 이렇게 지휘계통이 흐트러져 있었다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우는 사건 발생하고 나서 2시간 뒤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캠핑장에서 잠이 들어서. 이런 해명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까?
[승재현]
저는 가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건 가서 그 장소에 특단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어야죠. 그런데 가서 자서 전화 못 받았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핑계일 수 있는 거죠. 경찰청장은 2년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임기고 그 한시적인 기간 안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1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수장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 장소에 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상황은 정확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판단 상황이 준비 안 되어 있다는 점. 아니면 자기가 없으면, 앵커께서 오늘 빠지시면 다른 분을 대체시키고 앵커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다른, 서울청장 밑에 차장이 있잖아요.
차장이 그걸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에 관련된 내용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조사하고 있는 게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셀프 수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승재현]
저는 되게 좀 불편해요. 아까 허위공문서 작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 서울청장실, 용산서장실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감찰을 하는 담당자는 감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휘계통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왜 그게 흐트러졌는지 그거부터 집고 그 아래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셀프수사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그걸 대안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특검 혹은 국정조사인데 특검이라는 건 특검이 만들어지는 데 20일 걸립니다, 상설특검이라 할지라도. 그냥 특검법이라고 해서 이름을 달고 있는 특검법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 시간이 걸리고 법에 있는 상설특검은 20일, 그리고 수사기간은 최장 90일.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수사관들은 30여 분이에요.
이게 최순실 특검은 새로운 특검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검이 20명 들어갔고 세월호 특검에 4명 검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월북 사건에 제가 검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12명 이상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8, 9, 10, 11. 지금 5개월 정도 지나서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거잖아요. 30명의 특검으로는 이태원 참사 사건 실체를 밝히기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앵커]
상설특검법에는 그 인원을 넘어가는 인력 충원은 어려운 건가요?
[승재현]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3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은 30명 이내로 되어 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냥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는 특검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최순실 특검은 20명이었는데 세월호 특검은 4명밖에 파견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하자,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승재현]
저는 그 부분도 필요한데 이게 실효성의 문제예요. 가능성의 문제는 가능해요. 그런데 실효성의 문제에서 조사라는 건 강제수사권이 없거든요. 나 안 줄래, 정보 주세요, 저 못 드리겠습니다. 뭐 좀 해 주세요. 저 그런 자료 없는데요. 이러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태정 사건. 그때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제가 알기로 국정조사의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고인이 되신 특정 디자이너의 본명 정도만 드러났던 것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사는 할 수 있는데 한다면 정말 탄탄하고 촘촘하게 그 질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통해서 국정조사는 할 수 있는데 분명히 강제수사가 안 돼서 한계성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승재현]
사건이 송치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다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인지한 사건 또 보완수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협의체 위원이라서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검사도 할 수 있으니까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고 난 다음에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경찰에만 온전히 수사를 맡기면 이게 견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 거죠?
[승재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저는 필요했다고 보는데, 그 필요한 6대 범죄를 다시 2대 범죄로 줄이고 2대 범죄 안에는 부패범죄와 그다음에 경제범죄 정도만 들어가 있고 대형참사는 안 들어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법상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재현]
맞는데 이게 죄송합니다마는 아침부터 법 얘기만 해서...이게 형사소송법에 먼저 압수수색을 했으면 그 압수수색을 한 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경찰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도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이 지휘체계 대응의 문제점을 어떻게 밝힐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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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할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 외에도지휘 윗선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지관심이 쏠립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우려하는 지적 속에정치권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짚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민단체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위원님, 이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승재현]
사실 지금 공수처에 직무유기로 고발한 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직무유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 중에서도 고위직 경찰,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만 직무유기로 수사할 수 있어서 직무유기로 했는데 이 직무유기가 고의범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임무를 방기하겠다, 내가 앞에 있는 범죄, 사건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안 할래. 일부러, 그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 가는 중에 늦었다 이런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되는 거고.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이 사건이 과연 형사법적으로만 문제가 될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형사법적으로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의 문제도 존재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징계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 봤을 때 가장 마음이 털썩 주저앉은 것은 지휘계통에 하나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되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시스템의 문제에서 국가에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집단은 딱 두 가지 기관이에요. 첫 번째가 군이고 두 번째가 경찰인데 이러한 지휘계통에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지킬 수 없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고계통이 잘못된 게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이 지금 신체의 위협을 직접 당하고 있을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총 가용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용 인력이 가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워낙 참사 규모가 커서요.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그나마 고인이 되신 분들이나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나 류미진 112상황관리관의 경우에는 근무태만이 확인됐다면서 수사가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말한 직무유기도 그렇고 근무태만도 그렇고 이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혐의가 될 수 있을지.
[승재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유기는 적극적으로 방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과실범죄를 얘기할 때 과실은 그러한 결과의 예견이 있으면 그 예견된 결과를 방지하고 회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압사가 일어나고 있고 현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지휘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자칫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있고 그 생명이 빼앗길 수 있고 그 신체가 분명히 다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부분은 차 안에서 55분 동안 어떠한 지휘도 하지 아니했다는 모습이 보이고 특히 이임재 용산서장은 우리가 언론에서도 다 봤잖아요.
CCTV 봤을 때 그걸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편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왜 몰랐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걸 정말 알고도 그랬다면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고 정말 몰랐다면 도대체 지휘계통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엉망진창이었으면 그걸 연락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조치 취하지 않았다면 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분명히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156명의 피지도 못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범이지만 정말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 혹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그건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되겠죠. 저는 제가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전 용산서장과 그리고 서울청 상황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지적하셨던 지휘계통 보고가 제대로 안 된 부분과 관련해서 근무태만이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전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당시에 용산서장이 10시 20분쯤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11시쯤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지휘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앞으로?
[승재현]
저는 10시 20분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상황 실황보고서, 상황보고서라는 건데 그건 정말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정확한 사실 보고서인 것이고 그게 국가가 만드는 공문서라면, 공문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문서는 앞에 있는 명의가 잘못되면 내용이 허위인 건 따지지 않아요. 제가 만약 김대근 앵커께 이런 이런을 했습니다라고 내용은 허위지만 그 문서의 명의가 제 명의면 처벌하지 않는데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 명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용이 허위면 처벌하는 거예요.
그만큼 공문서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작성됐는지는 분명히 따져야죠. 간 건 10시 20분이 아니라 11시 넘어서 갔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실로 그렇게 됐으면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상황이면 분명히 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었다라는 점이면 분명히 허위를 인지하고 적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여부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간 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은 시간은 9시 38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9시 38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경찰과 도시철도공사는 약간 말은 다르지만 112 상황실에서 9시 38분에 무정차를 요청해요.
그러면 9시 38분에 무정차를 요청하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112 상황실에서. 그러면 112 상황실에서 서울청으로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걸 용산서에서도 인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미 사고가 나기 한 40분 전에 무정차까지 요청했다면 사람을 분명히 그 장소에 더 이상 투입하지 않겠다라는 경찰의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그 안에, 그러니까 이태원에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모이는 걸 방지했다면 두 번째 뭘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모이는 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혼잡도가 높으니까 이 혼잡도 높은 시민들을 조금 분산시키는 조치, 그게 경력이라고 하죠.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게 필요한데 그 배치가 아까 김 앵커가 이야기했다시피 용산서장이 11시 넘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11시 20분 정도에 첫 번째 경력을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왜 그런 일들이 소통이 안 됐는지를 정말 모르겠다니까요. 112에서 그걸 인지했으면 그 112는 당연히 서울청과 용산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더 이상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고 무정차 요청을 경찰이 한 거예요.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무정차를 요청했다.
그러면 무정차를 요청해서 그렇게 인파가 몰리는 걸 막았다면 그 인파가 몰려 있는 그 부분에 인파가 제대로 분산될 수 있도록 안전한 조치는 왜 취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감찰해서 목숨 걸고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용산서 112 상황실에서 밤 9시 38분쯤에 무정차 통과를 요청한 거죠.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승하차 인원은 예년과 비슷하다면서 정상운영했다, 이게 경찰 측의 설명인 거고요. 그러면 경찰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을 텐데 왜 용산서장은 이렇게 지휘를 하는 데 오래 걸렸느냐.
[승재현]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더 이상 모이는 걸 막았다면, 경찰의 주장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사람이 더 이상 들어오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무정차 요청을 했다. 경찰 주장이에요. 경찰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이는 걸 막았다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질서 계도를 위해서 경력이라는 걸, 사실 이게 대통령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1개 중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그 경력을 보내든지 원래 법이 굉장히 복잡다기하게 되어 있는데 서장의 권한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서장은 각종의 지구대나 파출소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력이 없으면 파출소에 연락해서 지금 정말 무정차 정도가 될 상황이니까 여기에 있는 파출소와 기타 등등 최소한의 인력은 남기고 바로 이태원역 앞에 시민들을 조금 안전하게 질서유지를 시켜주세요라고 했으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9시 38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신고라고 이야기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한 30분 정도가 충분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사이에만 조금 했더라면 저는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거죠.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 참사 당일의 지휘체계나 보고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앞으로 가서 핼러윈 행사 때 이태원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라는 정보 보고서가 작성됐었어요. 그런데 용산서 정보과장은 이걸 삭제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인멸 의혹을 넘어서 혐의가 될 수 있을까요?
[승재현]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용산에 있는 정보과장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찰에 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경찰에 있는, 저희들은 법실정주의자니까 법에 근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경찰청 직제에 보면 공공안전정보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공공안전정보과, 그게 경찰서로 가면 외사과까지 같이 합쳐지는데 공공안녕정보과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혼잡이 일어나는, 운집할 수 있는 축제 이런 경우에 정보보고를 해요.
이 정보보고를 해서 지금 이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는 정보보고를 하고 그 정보보고는 생활안전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생활안전국에서 이게 위험하면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팀에서는 이게 2017년에도 한 10만 가까이 모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주 일천한 초동급부도 마스크가 해제되는 첫 번째 핼러윈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는 예상할 수 있었다면 운집과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 질서유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인력이 배치되었어야 한다.
그건 정보과에서는 기본일 것 같아요. 그 정보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 내용이 빠지고 그리고 다시 올렸는데 인트라넷이라고 하죠. 인터넷에는 그 정보가 삭제되고 지금 종이 문서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일선 정보과에서 정보를 올렸는데 정보과장이 지웠는지 그다음에 정보과장이 지운 게 어떠한 의미에서 지워졌는지 이건 아직 감찰 대상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저는 분명히 올라갔을 것이다.
서울 불꽃축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앞에 있는 여의도 근처에서는 여의도에 있는 경찰서에서 담당하겠죠. 그러면 떨어져 있는 영등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분명히 그 지역에 있는 경찰서 서장님들이 그 관련된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까,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경찰이 사전에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무정차 요구와 관련해서 또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이게 11시 11분쯤에 이태원역에 지하철 무정차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이게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승재현]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11시 11분, 그때는 반드시 무정차를 했어야 돼요. 시민들이 15분부터 돌아가시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11분에 무정차를 안 했다면 이건 정말 국가기관의 존립 여부의 근본적인 의문이 가는 거예요. 11분은 당연히 무정차 요구를 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막을 수 있는 시간에 왜 다른 조치가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두고 경찰의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재현]
그건 감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어제 특수본의 이야기를 보면 서울청장 이야기는 그렇게... 112는 상황실이 서울청 관할인 거잖아요. 그런데 류미진 상황관리관이 현실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5층과 10층이 얼마큼 먼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4층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10층에 문제 생기면 만약에 엘리베이터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단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몇 분 걸리겠어요.
5분, 그 사이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같은 건물 다른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됐는지. 분명히 CCTV가 존재를 해요. CCTV 보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밀려 내려오고 이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인지 11건의 112 신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중 4건만 현장출동했다면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께서 제대로 상황 보고 안 했겠어요?
일선에 계시는 경찰분들은 정말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거기서 CPR 하시고 거기서 목이 쉬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도대체 위에 있는 지휘부를 뭐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일이 아니라 경찰이 만약에 다른 일에서도 이렇게 지휘계통이 흐트러져 있었다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우는 사건 발생하고 나서 2시간 뒤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캠핑장에서 잠이 들어서. 이런 해명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까?
[승재현]
저는 가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건 가서 그 장소에 특단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어야죠. 그런데 가서 자서 전화 못 받았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핑계일 수 있는 거죠. 경찰청장은 2년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임기고 그 한시적인 기간 안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1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수장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 장소에 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상황은 정확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판단 상황이 준비 안 되어 있다는 점. 아니면 자기가 없으면, 앵커께서 오늘 빠지시면 다른 분을 대체시키고 앵커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다른, 서울청장 밑에 차장이 있잖아요.
차장이 그걸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에 관련된 내용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조사하고 있는 게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셀프 수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승재현]
저는 되게 좀 불편해요. 아까 허위공문서 작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 서울청장실, 용산서장실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감찰을 하는 담당자는 감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휘계통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왜 그게 흐트러졌는지 그거부터 집고 그 아래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셀프수사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그걸 대안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특검 혹은 국정조사인데 특검이라는 건 특검이 만들어지는 데 20일 걸립니다, 상설특검이라 할지라도. 그냥 특검법이라고 해서 이름을 달고 있는 특검법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 시간이 걸리고 법에 있는 상설특검은 20일, 그리고 수사기간은 최장 90일.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수사관들은 30여 분이에요.
이게 최순실 특검은 새로운 특검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검이 20명 들어갔고 세월호 특검에 4명 검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월북 사건에 제가 검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12명 이상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8, 9, 10, 11. 지금 5개월 정도 지나서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거잖아요. 30명의 특검으로는 이태원 참사 사건 실체를 밝히기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앵커]
상설특검법에는 그 인원을 넘어가는 인력 충원은 어려운 건가요?
[승재현]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3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은 30명 이내로 되어 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냥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는 특검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최순실 특검은 20명이었는데 세월호 특검은 4명밖에 파견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하자,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승재현]
저는 그 부분도 필요한데 이게 실효성의 문제예요. 가능성의 문제는 가능해요. 그런데 실효성의 문제에서 조사라는 건 강제수사권이 없거든요. 나 안 줄래, 정보 주세요, 저 못 드리겠습니다. 뭐 좀 해 주세요. 저 그런 자료 없는데요. 이러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태정 사건. 그때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제가 알기로 국정조사의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고인이 되신 특정 디자이너의 본명 정도만 드러났던 것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사는 할 수 있는데 한다면 정말 탄탄하고 촘촘하게 그 질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통해서 국정조사는 할 수 있는데 분명히 강제수사가 안 돼서 한계성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승재현]
사건이 송치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다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인지한 사건 또 보완수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협의체 위원이라서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검사도 할 수 있으니까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고 난 다음에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경찰에만 온전히 수사를 맡기면 이게 견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 거죠?
[승재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저는 필요했다고 보는데, 그 필요한 6대 범죄를 다시 2대 범죄로 줄이고 2대 범죄 안에는 부패범죄와 그다음에 경제범죄 정도만 들어가 있고 대형참사는 안 들어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법상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재현]
맞는데 이게 죄송합니다마는 아침부터 법 얘기만 해서...이게 형사소송법에 먼저 압수수색을 했으면 그 압수수색을 한 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경찰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도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이 지휘체계 대응의 문제점을 어떻게 밝힐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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