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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질 요구에 대해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김 차장의 경우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기소된 사건이기도 한데, 유감 표명은 없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여러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별도 조치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재차 답변했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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