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적법하게 진행"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적법하게 진행"

2022.10.05.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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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주요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만,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시급히 감사를 해야 할 사안이 추가될 경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주요 감사계획이 감사원법상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추가된 것은 1995년으로, 지난 2015년까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운영됐고, 이후 감사위원회 의결 형태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부터 감사위원회의 의결 이후 변경 사항은 사무처 위임으로 한다는 방침을 감사위원들에게 설명해 동의를 얻었고, 이후 해당 방침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같은 공직 감찰의 경우 구체적인 제보에 따라 수시로 감사를 해 오고 있고, 이러한 운영 기조는 74년 동안 감사원의 현행 절차로 확립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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